국회가 ‘비상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해제 결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면서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공식 선언했다.
지난 10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 계엄을 선언하고 종분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거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 5항에 따라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대통령을 이를 해제해야 하며, 이에 따라, 비상계엄이 발동되자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사당으로 모였다.
비상계엄으로 만들어진 계엄사령부는 경찰과 함께 국회의사당을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진입을 봉쇄했고, 비상 계엄 해제 가결을 막기 위해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인터넷 방송을 켜고 월담을 하면서 국회로 진입했고,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도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여당 당대표로서 국회로 진입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사로 국회의원들을 모아 비상의원총회를 개최했다.
국회의원들과 보좌관들은 1970~1980년대를 거치며 민주항쟁과 노동운동 등으로 쌓인 경험을 바탕으로 숙련된 바리게이트를 쌓는 내공도 보여줬다.
국회는 오늘 오전 0시 48분 본회의를 열어 지난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심야 담화를 통해 선포한 비상계엄을 해제하도록 결의하는 안건을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우원식 의장은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길 바란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뒤늦게 도착한 개혁신당 이준석 국회의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등은 국회의사당으로 진입하지 못해 안건에 표를 행사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