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주군이 순천시와 통합된 1995년 외서면의 인구는 2095명이었다. 올해 10월 현재 인구는 737명으로 57% 감소했다. 도농 통합으로 인구가 절반 이상 감소한 지역은 외서면과 승주읍, 황전면, 주암면, 송광면 등 11개 읍면 가운데 5개나 됐다. 이 중 2천명 이하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은 외서면과 송광면(1329명), 월등면(1599명) 3곳이다.
해룡면과 서면을 제외한 순천시의 9개 읍면은 도농통합당시에 비해 인구가 47% 줄었지만 정부 지정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지방소멸기금을 받지 못했다. 지방소멸기금뿐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각종 행정 특례인 특별교부세, 지역사랑상품권제도, 지방세 감면 차등화 혜택에서도 배제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점차 인구소멸위험지역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군은 전남 신안군 등 7개 군이다. 선정된 군의 농어촌 주민에게는 2027년까지 2년간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열악한 여건하에서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이자, 소비지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처음부터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시범사업 실시지역을 읍면단위로 하지 않고 군 단위로 한 것은, 통상 군 단위의 경우 면 지역 인구는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인구가 유지되고 있는 읍 지역을 포함하면서 정작 필요한 지역은 배제됐다는 지적이다. 도농복합도시 읍면은 처음부터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국회행안위원장)은 지난 9일 전남 보성에서 열린 ‘전남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간담회’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농어촌 공동체와 미래세대를 살리는 투자”라며 “읍면 단위 소멸 위기를 겪는 순천, 나주와 같은 도농복합도시 읍면 지역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개선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기준으로는 순천, 나주 등 도농복합도시의 읍면은 인구소멸위기에 직면했지만, 인구소멸기금에 이어 기본소득사업이 전면 시행되더라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시범사업부터 도농복합도시를 포함해 면 단위로 시행하고, 대상 폭도 대폭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단위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정영균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농어촌기본소득제도에서 도내 도농복합시 28개 읍면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법령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난 9월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도농복합지역 농촌(읍면)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통과됐다.
서선란 순천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향•매곡•삼산•저전• 중앙)도 지난 10월 ‘순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서선란 의원의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종합 시책 수립과 예산 확보를 의무화했다. 서 의원은 “이번 조례가 도농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순천시의 경쟁력과 시민행복을 높이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