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집중호우로 주요 문화재가 피해를 입은 사례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지난 18일 문화재청은 급경사지 등에 위치한 문화재나 산성을 발굴조사할 때 집중호우로 토사가 유시, 붕괴돼 유적을 훼손할 가능성이 커 발굴조사 이전부터 문화재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관리에 필요한 대응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문화재의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성을 추정하고 발굴조사 중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019년 11월에 신설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3(발구현장 안전관리 등’ 조항에 근거해 발굴조사 현장에 참여하는 조사원의 안전문제와 함께 조사대상인 문화재의 안전대책 마련에 들어가산다.
구체적으로 문화재청이 발굴조사 착수 이전 조사대상 문화재의 안전도를 평가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굴조사의 시행성과 조사시기, 범위 등을 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안전관리 매뉴얼 및 체계정비’ 연구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사적 등 중요 문화재들이 발굴조사를 마치고 복토(覆土)된 구간에서 유실과 붕괴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돼 발굴조사 이후 복토 과정에서도 지반안정성 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번 장마 집중호우로 지난 12일까지 ‘남원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과 ‘담양 소쇄원’ 등 47건의 문화재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에 피해를 입은 문화재 종류는 국보 1건, 보물 4건, 사적 17건, 국가민속문화재 10건, 천기 3건, 명승 5건, 국가등록문화재 6건, 세계유산 1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