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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저임금, 업종 구분없이 적용 합의

최저임금 30% 인상 전망

2023년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적용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최저입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었다.

 

지난 6월 16일 오후 3시 4차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이 도출되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6월 17일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재적위원 27명 전원의 표결 결과 반대 16명, 찬성 11명으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기로 의결 됐음을 발표했다.

 

한편, 최저임금의 인상율에 대해선 30% 정도가 인상될 것으로 노동계는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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