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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투자청, 2023년부터 전기차에 대한 무관세 시행

마르코스 대통령 행정명령 승인 절차 남아

 

필리핀이 전기차의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2023년부터 수입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선다.

 

현재 필리핀의 전기차 수입 관세는 5~30%로 책정되어 있다.

 

투자청 산업개발서비스 디코사 전무이사는 이와 관련해 법안이 시행될 것으로 예고했다.

 

또한 필리핀 국내에 전기 자동차 수요의 창출이 가능하며,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덧붙였다.

 

관세를 5년 동안 0%로 인하하는 행정명령이 이제 페르디난드 ‘봉봉’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적용되는 전기차(EV)에는 승용차, 버스, 미니 버스, 밴, 트럭, 오토바이, 세발자전거, 스쿠터 및 자전거가 포함된다.

 

디코사에 따르면 필리핀의 대부분의 전기 자동차는 대중 교통에 사용되는 세발자전거다.

 

무관세 정책이 시행되면 전기 자동차의 현지 생산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비즈니스와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필리핀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필리핀 과학기술부(DOST) 역시 국가의 EV 기술 개발자 및 투자자와 함께 관세 인하에 목소리를 같이하고 있다.

 

필리핀 투자청도 “우리가 보고 있는 제약 중 하나는 산업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은 단위 비용이다. 따라서 이것이 통과된다면 그것은 하나의 장애물이 제거된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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