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이 전기차의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2023년부터 수입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선다. 현재 필리핀의 전기차 수입 관세는 5~30%로 책정되어 있다. 투자청 산업개발서비스 디코사 전무이사는 이와 관련해 법안이 시행될 것으로 예고했다. 또한 필리핀 국내에 전기 자동차 수요의 창출이 가능하며,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덧붙였다. 관세를 5년 동안 0%로 인하하는 행정명령이 이제 페르디난드 ‘봉봉’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적용되는 전기차(EV)에는 승용차, 버스, 미니 버스, 밴, 트럭, 오토바이, 세발자전거, 스쿠터 및 자전거가 포함된다. 디코사에 따르면 필리핀의 대부분의 전기 자동차는 대중 교통에 사용되는 세발자전거다. 무관세 정책이 시행되면 전기 자동차의 현지 생산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비즈니스와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필리핀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필리핀 과학기술부(DOST) 역시 국가의 EV 기술 개발자 및 투자자와 함께 관세 인하에 목소리를 같이하고 있다. 필리핀 투자청도 “우리가 보고 있는 제약 중 하나는 산업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은 단위 비용이다. 따라서 이것이 통과된다면 그것은 하나의 장애
[방콕=아세안익스프레스 전창관 기자] '위드 코로나' 방역정책 시행과 동시에 경기부진 돌파구 찾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태국이 고소득 은퇴자와 분야 별 전문가를 포함한 특정 외국인 고소득 계층에 대한 장기체류 인센티브 문호개방 확대에 나섰다. 14일 태국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경제불황 개선을 위한 외국인 투자촉진과 고소득 층 외국인의 장기체재 유도를 위한 특혜 조치를 원칙적으로 승인했다. 타나껀 왕분콩차나 태국 정부대변인에 의하면, ①외국인 부유층, ②고액 은퇴 연금 수령 등 고소득자, ③태국 체류 근무를 원하는 안정적 수입 보유자 그리고 ④각 분야 실무경력 보유 고학력 전문가 등에 대한 다각적인 태국 장기체재 여건 조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승인된 외국인에게는 본인에 대한 취업허가와 부양가족을 포함한 장기비자 혜택이 부여된다. 해당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토지소유권 관련 법률 조항도 일부 개정될 예정이다. 세금 납부 관련한 혜택도 마련되고 있으며, 태국을 거점으로 국내외에서 고용되어 일할 수 있게 허용하는 인센티브 절차도 추가 되어질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 외국인 비자 연장시 행해지는 90일 체류 신고 조항과 외국인 1명의 노동허가 발급을 위한 태국
[방콕=아세안익스프레스 전창관 기자] 태국 국영꾸릉타이은행(KTB)의 싱크탱크인 'KTB 콤파스 리서치센터'가 2028년에 태국 내 전기차 보급 대수가 100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배터리 전기자동차(BEV-Battery Electric Vehicle)와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HEV-Hybrid Electric Vehicle) 그리고 플럭-인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PHEV-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를 포괄한 태국 내 전기동력 자동차(BEV·HEV·PHEV)를 합산한 보급대수 예측이며, 이 중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점유율이 93%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17일자 태국 유력 경제지 탄세타낏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이 2035년까지 가솔린 전용 자동차 판매 금지를 결정함에 따라 일본 자동차업계의 주요 해외 제조기반인 태국 자동차 제조공장들 이 급격히 하이브리드 플럭-인 자동차(PHV) 생산량 증가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기를 주동력과 보조동력으로 사용하는 전기차 관련 기종의 태국 시장내 보급확대가 연평균 24% 가량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태국 현지에서 ‘청정에너지 경제기반 마련'이라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