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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문화누리카드 대상자 4만 명으로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지원 대상 267만 명으로 확대

 

지난 1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문화 누림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 2023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인원을 263만명에서 267만명으로 4만명 확대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의 사용을 어려워하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큰 글씨 및 점자 홍보물 제작 등 맞춤형으로 이용 지원을 강화한다.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은 6세 이상(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기초 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에는 총 2,983억원(국비 2,102억 원, 지방비 881억 원)을 투입해 2022년 대비 4만명이 증가한 267만 명에게 연간 11만원을 지원한다.

 

교육 급여의 경우 수급자로 선정된 초‧중‧고 학생 외에 나머지 가구원도 통합문화이용권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27,000여 개의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영화 관람료 2500원 할인, 도서 구매 시 10% 할인, 스포츠 관람료 40% 할인, 공연‧전시 관람료, 악기 구입비, 숙박료, 놀이공원(테마파크) 입장권, 체육시설 이용료 및 스포츠용품 할인(각 가맹점할인율 상이) 등 다양한 혜택을 함께 제공한다.

 

문화예술단체가 기부한 입장권 ‘나눔티켓(무료 또는 할인)’도 1인당 4매까지(월 3회 한도) 사용할 수 있다.

 

2022년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올해 지원금이 충전된다.

 

자동 재충전 대상자가 아니거나, 새롭게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전화 ARS, 앱을 통해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개별적으로 이용권(바우처)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더욱 편리하게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운영, 큰 글씨 및 점자 홍보물 제공, 문화상품 연계 전화 주문 책자 제작 등 맞춤형 이용 지원을 강화한다.

 

2023년 하반기에는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정부 지원 이용권(바우처) 최초로 민간 모바일 앱과 연계한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및 이용 서비스(간편 결제, 잔액조회, 이용 내역 조회 등)를 지원할 예정이다.

 

문화누리카드 ‘권리구제서비스’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권리구제서비스’는 문체부가 복지부와 협업해 문화누리카드 수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보 부족, 복지 사각지대로 인해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미수혜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서비스이다.

 

2023년에는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권리구제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취약계층의 공정한 문화 누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연차별 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문화누리카드 수혜자가 문화로 일상의 행복감과 활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깃발은 자유와 연대이고 연대의 한 축은 문화의 공정한 접근, 약자와의 동행”이라며 “문체부는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약자 프렌들리’ 정책 기조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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