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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 디폴트옵션 시행 3개월인데 ‘퇴직연금 이탈 없어’

지난 9월 말 기준 퇴직연금 잔액 30조 5,414억 원
2022년 연말 30조 4,306억 보다 0.4% 증가

 

저축은행의 퇴직연금이 ‘사전지정운용제도’인 디폴트옵션이 시행되면 저축은행 퇴직연금 잔액이 이탈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현재까진 잔액 증가세가 이어지는 중이다.

 

저축은행의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가입자는 금리에 따라 적극적으로 상품을 선택하기 때문에 디폴트옵션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11월 28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저축은행의 지난 9월말 퇴직연금 잔액은 30조 5,414억원으로 2022년 연말 잔액인 30조 4,306억 원보다 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부터 디폴트옵션이 가동됐으나 예상과 달리 대규모 자금 이탈은 없는 상황이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운용 상품을 지정하지 않으면 미리 지정한 상품으로 적립금을 자동 운용하는 제도다.

 

당초 저축은행의 퇴직연금 상품이 디폴트옵션에서 제외되면서 저축은행의 수신이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2022년부터 은행‧증권‧보험사 등이 만든 디폴트옵션 상품을 승인하고 있는데 저축은행의 퇴직연금 상품은 여기에서 제외됐다.

 

저축은행 업계는 디폴트옵션의 영향이 앞으로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상품을 지정하지 않을 때 가동하는데 저축은행의 퇴직연금을 선택한 가입자는 능동적인 투자 성향을 가졌을 가능성이 커서다. 일반 정기예금 상품과 마찬가지로 저축은행의 퇴직연금 금리는 은행보다 높다.

 

금리 매력도가 떨어지면 은행으로 이탈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축은행은 수신을 모집하려 할 때 금리를 은행 대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한다.

 

다만 지난 2022년에 비해 저축은행의 금리 매력도가 떨어져 디폴트옵션과 관계없이 퇴직연금 만기가 도래하는 연말이 되면 잔액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실제 저축은행의 퇴직연금 잔액은 지난 3년간의 추이와 비교했을 때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다. 2021년엔 전년 대비 잔액이 7조 4,359억 원(55.2%) 늘었고 2022년 한해 동안은 9조 5,418억 원(45.6%)이 유입됐다.

 

2022년까진 저축은행이 수신 확보를 위해 퇴직연금 금리를 높게 가져갔지만 2023년에는 업황 악화로 대출이 중단되면서 수신을 모집할 유인이 줄어 금리가 낮아졌다.

 

퇴직연금이 전체 수신 잔액의 40%를 차지하는 페퍼저축은행이 다음달 적용하는 퇴직연금정기예금 1년 만기 금리는 연 3.50%다.

 

이는 시중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2023년 12월에 적용하는 퇴직연금정기예금 1년 만기 금리인 3.72~4.15%보다 낮아 퇴직연금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마저 은행보다 금리를 낮게 가져가고 있는 셈이다.

 

만약 12월 말 퇴직연금 만기가 도래하고 2022년만큼의 금리 상승이 보이지 않는다면 금리에 따라 움직이는 가입자는 저축은행에서 넣어둔 금액을 가지고 나갈 가능성이 높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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