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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코리아’ 청산 절차 밟아

코인데스크 라이선스 계약 종료
코데코 직원 퇴사

 

블록체인 전문 온라인 매체 ‘코인데스크코리아’(이하 ‘코데코’)를 운영하는 한겨레신문 자회사 ‘이십이세기미디어’가 기업 청산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국기자협회에 따르면, 한겨레는 미국 유력 블록체인 매체인 ‘코인데스크US’(이하 ‘코인데스크’)와 브랜드 제휴 계약을 맺고 자회사 ‘이십이세기미디어’를 설립, 2018년 3월 코데코를 창간했다.

 

청산의 가장 큰 이유는 코인데스크와 한겨레 간의 라이선스 계약의 종료다.

 

이십이세기미디어와 3월 24일까지 맺어져있던 기존 라이선스 계약을 연장하기 위해 한겨레 측은 지난 1월 코인데스크와 논의를 계속했지만 미국 본사의 대주주 및 경영진이 교체되면서 내부 정책이 변경됐다며 계약 종료를 통지받았다.

 

코인데스크는 이어서 한국 외에도 터키와 일본에서도 맺고 있던 라이선스 계약을 종료하고 자체 페이지에서 인공지능(AI)을 통한 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이십이세기미디어에 통보했다.

 

이십이세기미디어는 지난 3월 30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기업 청산 절차를 진행했다.

 

청산 절차는 통상적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으며, 라이선스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휴업 중인 코데코는 홈페이지, 네이버 프리미엄콘텐츠 등 모든 플랫폼에서 서비스가 중단됐다.

 

코데코 소속의 기자 등 내부 인력들도 전원 퇴사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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