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시점을 SNS로 미리 알리고 지지층에게 자신을 선택해달라고 요청하는 행위는 ‘여론조사 왜곡’에 해당할까? 최근 순천의 한 지역 언론은 순천시장 예비후보 중 한 명이 KBC광주방송의 여론조사 실시 시점을 사전에 SNS를 통해 알리고, 자신을 선택해달라고 독려한 행위를 문제 삼으며 “여론조사 왜곡 및 혐의에 휘말렸다”고 보도했다. 핵심 쟁점은 예비후보의 행위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했는지 여부다.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여론조사 결과 왜곡·조작’이란 조사 결과를 인위적으로 변경하거나, 진행 중인 여론조사를 조작해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내는 행위라고 설명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방송사 등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예비후보자에게 전화해 직함 사용 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조사 시점을 알리는 경우도 있다”며 “예비후보자가 이를 알고 SNS를 통해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홍보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서류상 입주기업만 있고, 실제로는 불이 꺼져 있습니다. 시민 세금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관리하면 또 ‘먹튀’가 나옵니다.” 서선란 순천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향·매곡·삼산·저전·중앙)은 지난 10월 30일 시정질문에서 순천시의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실태를 정조준했다. 서 의원은 “자료와 현장이 다르다”며 직접 촬영한 사진과 표를 제시하며, 시가 보고한 ‘입주 완료 기업’과 실제 가동률의 괴리를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순천시는 원도심의 공실을 리모델링해 21곳이 입주 완료됐다고 밝혔지만, 실제 가동 중인 곳은 14곳 안팎에 불과했다. 일부 건물은 1·2층이 모두 비어 있음에도 ‘입주 완료’로 처리됐다. 서 의원은 “1년에 3억 원이 넘는 임대료가 예산에서 지출되고 있다”며 “이런 식이면 시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서류 행정’에 그칠 뿐”이라고 비판했다. 논의는 순천만국가정원 습지센터 내 방송국 입주 문제로 이어졌다. 서 의원은 “국가정원은 시민 모두의 공간이다. 도시관리계획까지 바꿔가며 공원 부지에 스튜디오를 짓겠다는 건 1호 국가정원의 품격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근에는 유휴 부지도 많은데 왜 굳이 공원 안을 택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