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월 25일까지 2021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는 817만 명으로 2020년보다 49만 명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어 최종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세금으로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한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계산된다.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으로 예정 고지 대상일 겨웅 2021년 7~12월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정고지 대상이 아닌 법인사업자는 2021년 10~12월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2021년 7~12월 실적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공급대가 80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2021년 1년간 실적을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며,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에 면제돼 신고만 하면 된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조치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1월 4일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사회전략반 손영래 반장은 코로나19 정례브래핑에서 면역저하자에 한해 4차 접종 도입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방접종위원회를 소집해 논의하고 시행여부와 시기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면역저하자’는 급성‧만성 백혈성,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증, 림프종, 다발성골수종, 암 등을 앓거나 장기이식 등으로 면역억제 치료를 받는 환자를 의미한다. 면역저하자 특성상 코로나19 백신을 2차 접종까지 마쳐도 항체가 잘 생기지 않아 2021년 11월부터 3차 접종인 ‘부스터샷’을 시작했고, 2022년 1월 현재 기준으로 약 100만 명이 접종을 완료한 상태다. 방역당국은 3차 접종까지 마친 100만 명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을 고려 중이며, 만약 결정이 될 경우 2월경 접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은 1월 중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열어 접종 대상과 시행 시기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스라엘은 암환자‧장기이식 환자 등 면역결핍자를 대상으로 4차 접종을 공식화했으며 미국도 면역저하 환자에 대해 오는 2월부터 4차 접종을 추가 접종으로 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전세계로 확산되어가는 가운데 또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다. 1월 3일(유럽 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은 프랑스 의료교육연구센터 IHU 연구팀은 2021년 12월 10일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 인근에서 코로나19(COVID-19) 신종 변이 ‘B.1.640.2’ 감염 사례 12건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첫 감염 사례는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이루어져 확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변이는 돌연변이 46개와 유전자 결핍 37개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변이와 관련한 논문은 동료 평가를 거치지 않았다. 현재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아직 다른 국가로 확산됐다는 근거가 없고 조사 중인 변종 바이러스로도 분류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연말이 되면서 13월의 월급날이 다가왔다. 2021년 연말정산은 근로자들에게 보다 자료제출이 보다 용이해졌다. 근로자가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를 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일괄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이다. 2022년 1월 14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회사에 제공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기업은 근로자에게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2022년 1월 14일까지 신청 근로자 명단을 홈텍스(www.hometax.go.kr)에 등록하면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공제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한 번에 작성과 제출이 가능하다. ◆ 신용카드 사용액에 소득공제 적용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신용카드 결제 금액이 2020년보다 2021년이 증가한 경우 소득 공제가 적용된다. 정부당국이 내수경제 회복을 위한 신용카드 이용혜택을 늘렸기 때문이다. 2020년 대비 2021년 사용금액이 5% 이상 증가시에 5% 초과분에 대해 10%의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지급된다. ◆ 중복 공제 항목 추가 의료비‧취학 전 아동을 위한 학원비‧교복 구입비 등을 위한 신용카드 결제시 소득공제 외에도 중복 공제가 추가된다. 사용분 공
오미크론 변이의 첫 번째 사망자가 영국에서 발생했다. 지난 12월 1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영국 런던의 한 병원에서 오미크론 감염으로 최소 1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영국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총리는 “오미크론 변이가 가벼운 바이러스라는 생각을 치우고 빠른 전염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자체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영국은 오미크론에 대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40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한정했던 부스터샷 대상 연령을 18세로 낮춰 12월 말까지 부스터샷을 접종하도록 권고하는 중이다. 오미크론 변이 증상이 비교적 경미하다는 보고가 발생했지만, 영국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점차 경종을 울리고 있다. 영국 보건부 사지드 자미드(Sajid Javid MP) 장관은 “오미크론 변이 감염 사례가 전날에 비해 1,567명이 늘어난 상황이이며 최근 런던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44%가 오미크론에 감염 됐다‘며 ”48시간 안에 수도를 지배하는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오미크론이 전세계로 확산되는 가운데, 유럽에서는 델타 변이보다 더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영국 당국은 부스터샷
질병관리청이 오미크론 변이와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백신 추가 접종에 대해 강조하고 나섰다. 12월 2일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과 대한의사협회는 백신 추가접종인 ‘부스터샷’의 절실함에 대해서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합동브리핑에 나선 정은경 청장은 “미접종자의 접종, 60세 이상 고령층의 3차 예방접종을 집중 진행하겠다. 급증하는 델타 변이의 대응과 신종으로 확인된 오미크론 변이 대응을 위해 예방접종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민양기 의무이사는 “엄중한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백신 3차 부스터접종, 예방접종을 권고한다.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이 위드코로나로 인한 재유행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부스터 샷’이라는 명칭 대신 추가접종의 명칭을 ‘3차 접종’으로 표현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19 백신의 기본접종이 몇 번인지가 불확실성도 있는 상황이고 3번 접종을 맞는 횟수가 국민이 기억하지 편리한 면도 있다고 본다. 이후 진행될 추가접종 관리들을 고려해 3차 접종으로 설명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델타 변이가 주도하는 것은 4차
인천 미추홀구가 국내 첫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부부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인천 미추홀구 소재의 담임목사 부부는 지난 12월 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하지만 역학조사 결과 목사 부부가 진술한 공학에서 방역택시를 탔다는 진술과는 달리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지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인천 연수구 주거지 인근을 돌아다니며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이어가다가 11월 29일 오미크론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목사 부부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역학조사에서 동선을 속이거나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대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판례가 있고 허위 진술이 심할 경우 실형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다. 목사 부부는 “나이지리아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 마스크를 쓴 사람을 이상하게 봐서 현지에선 착용하지 않았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0명 대로 접어드는 가운데 오미크론 확진자도 발생하면서 정부는 사적모임 가능 인원의 조정과 ‘방역패스’ 적용 시설 전면 확대 등 방역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방역조치에 따르면, 12월 6일부터 4주 동안 식당과 카페를 비롯한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대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가 적용된다. 일부 고위험시설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방역패스가 식당‧카페 등 이용 빈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된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내용이다. 미접종자 전파 차단을 목적으로 방역패스가 의무적용된 시설은 총 16종이 됐다.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다. 6일부터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는 물론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가 추가됐다.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은 ▲총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