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백신여권을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28일(현지시간) ABC 방송에 출연해 국내외 여행을 위한 ‘코로나19 백신여권’ 도입 방안을 “매우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백신여권'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마친 사람들에게 발행하는 여권이다. 그는 “백신여권은 모든 이들이 접근할 수 있다. 누구도 권리가 박탈돼서는 안 된다”면서 “모든 사람이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신여권은 2020년 말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되면서, 일부 국가에서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제작해 출입국에 활용하자면서 나온 개념이다. 백신여권에는 백신의 종류와 접종 날짜, 코로나19 감염 여부에 대한 정보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아이슬란드는 2021년 1월 말 세계에서 처음으로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발급하기 시작했고 백신 접종률이 높은 이스라엘도 디지털 백신 접종 증명서인 ‘그린 패스’를 발급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질병관리청을 통해 지자체장이 예방접종 사실을 증명하는 전자 증명서를 공개했다. 아직 전 세계적으로 정한 용어는 아니지만 ‘코로나 백신접종증명서’ 소위 ‘백신여권’과 같은 문서다. 질병청은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항원방식 진단키트 2개 제품에 대해 조건부 허가를 내렸다. 허가를 받은 제품은 에스디바이오센서 진단키트와 휴마시스 진단키트로, 국내에서 전문가용으로, 해외에서는 자가검사용으로 긴급사용승인을 받았었다. 조건부 허가란 정식 제품 허가가 나오기 전 추가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 등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한시적인 사용을 허가하는 제도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가진단키트를 코로나19 확진용이 아닌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확진은 유전자 검사(PCR) 결과와 임상 증상을 고려해 의사가 감염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한다.
경상북도는 26일 0시부터 10만 명 이하의 12개 군에서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범 실시한다. 4월 중에 인구 10만 이하인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청도, 영덕,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의 코로나19 총 확진자수가 14명 이며 6개 군은 지난 1주간 확진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3월부터 중대본과 경상북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시범시행에 대해 협의한 결과 안정된 지역방역상황과 어려운 지역경제를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시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의 핵심내용은 △ 5인 이상 사적 모임 해제, △500명 이상 행사의 지자체 신고에서 300명 이상으로 강화. △ 시설별 이용인원제한 전반적 강화(예 :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등 이용인원이 4㎡에서 6㎡로), △ 영화관, 공연장, 도소매업(300㎡이상) 등의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해제, △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30%에서 50%로 확대 및 모임·식사·숙박 자제 등이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해제가 되지만,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에 따른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한편 12개 군은 9인 이상 사적모임 금
지난 26일 스타벅스코리아가 ‘별다방’이 문을 열었다. 별다방은 국내 고객들이 스타벅스(Startbucks)라는 이름을 부르는 국민 애칭이었다. 지난 50년간 전세계 스타벅스는 지명 위주의 스타벅스 점포명을 채택했으나 22주년을 맞이하는 스타벅스 코리아는 이례적으로 한국 고객에 대한 존중과 감사의 의미를 담아 점포명을 ‘별다방’으로 결정했다. 지역과 고객 존중의 의미가 담긴 만큼 스타벅스는 한국에서 소개해 왔떤 추억을 담으면서도 친환경적이고 평등한 채용 등 지속가능성의 의미를 내포한 매장을 오픈했다. 413,5m2 (124평) 면적에 85석 규모를 갖춘 '별다방'은 일반 매장에 배치한 제품 외에도 리저브나 티바나 등 컨셉 매장에서 경험할 수 있던 음료와 푸드도 모두 소개했다. 디자인도 카페 컨셉의 인테리어를 적용하면서도 한국 전통 문양 기와를 모티브로 삼아 편안함과 안락함을 표현했다. 전세계 스타벅스 최초로 디지털 아트월을 매장 내에 적용한 것도 특징이다. 가로 8미터, 세로 4미터의 LED 월이 매장 가운데 설치되며, 향후 스타벅스 커피 스토리와 관련한 다양한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첫번째 아트월은 일러스트레이터 이규태 작가와 협업한 작품으로, 매장을 방
국세청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국내 체납자 2416명을 찾아내 366억 원을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은닉한 가상자산을 강제징수한 첫 사례다. 최근 1년 새 가격이 급등한 가상자산을 체납자들은 은닉수단으로 활용됐고, 국세청이 지난 1월 압류한 가상자산은 2달이 지난 사이 가격이 2배 이상 오르기도 했다. 국세청의 압류로 가상자산의 매도가 불가능해진 체납자들이 압류를 풀기 위해 현금올 체납액을 내거나 가상자산을 처분해서 밀린 체납액을 납부했다. 일부 체납자는 가상자산의 상승 가능성을 보고 현금을 조달해 납부했다. 국세청은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와 25일까지 납부 일정의 협의한 후 적정한 시점에 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강제징수 대상 가운데 22명에 대해서 자산 은닉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추적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2022년부터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소득과 재산 은닉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또한,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아는 국민은 국세청 웹사이트 국세상담센터로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국세청은 당부했다. 제보가 징수로 이어지면 제보자에게 징수금액의 5∼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최대 20억원 지급한
지난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종점검위원회를 개최하고 한국화이자제약㈜가 신청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인 ‘코미나티주’를 허가했다. 최종점검위원회는 지난 1월 25일 수입 품목 허가를 신청한 ‘코미나티주’의 임상시험 최종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 허가를 결정했다. 이번에 허가된 품목은 정부가 국제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의 화이자 백신과는 별개의 물량이다. 전문가 자문 결과와 동일하게 ‘코미나티주’의 예방효과가 95%로 충분하다는 것이 최종점검위원회의 판단이다. 또한, 미국 등에서 실시한 다국가 임상시험에서는 확진 받은 사람이 백신군 1만 8198명 중 8명, 대조군 1만 8325명 중 162명이 발생했다. 백신 투여 후 약물관련 과민반응은 1건이 발생했고 약물 관련 급성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니팔락시스는 보고되지 않았다. 백신군 0.6%, 대조군 0.5%에서 중대한 이상 사례가 보고됐으며, 이중 백신 투여와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이상 반응' 4건은 모두 회복됐거나 회복 중으로 나타났다. 접종 대상도 두 자문회의의 권고사항과 동일하게 ‘만 16~17세 청소년과 성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이 서울 LW컨벤션에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공청회를 열고 3차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초안을 공개했다. 지난 6월 3단계. 11월에 5단계 거리두기 체계에 이어 3번째 사회적 거리두 체계는 4단계로 구성된 초안이었다. 확진자 수가 1500명 대로 늘어나는 대유행 단계 이전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사실상 없앤다는 내용이 골자로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자율성을 높이되 사적 모임 금지를 단계별로 차등 적용해 개인 활동 규제는 강화한다. 카페, 술집 등의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는 전국 확진자 수가 약 770명 수준으로 늘어날 때부터 적용하는 방향으로 정해졌다. 거리두기 단계 규정 역시 인구 10만 명 당 기준을 적용한다. 인구 10만 명 당 0.7명(전국 363명) 미만은 1단계, 0.7명 이상은 2.단계, 1.5명(전국 778명) 이상이면 권역 중환자실 포화도 70% 이상일 때는 3단계가 적용되는 방식이다. 인구 10만 명 당 확진자 수가 3명(전국 1554명) 이상이고 전국 중환자실이 70% 이상 포화일 때는 의료체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4단계가 적용된다. 단계와 무관하게 적용되던 5인 이상 사
호주에서 거대 플랫폼들이 ‘뉴스 사용료’를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구글과 페이스북 등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이 유리한 입지를 이용해 무료로 뉴스 콘텐츠를 활용해 자사의 이익을 도모했다고 호주 의회는 판단했다. 호주 자유당의 조시 프라이든 버그 의원은 이번 법안을 중요한 이정표라고 비유하며, 경쟁의 장을 평준화하고 호주 뉴스 미디어들이 콘텐츠 생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호주 소비자위원회(ACCC) 또한 해당 법안 도입에 찬성했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구글은 호주에서 서비스 철수를 발표했으나 호주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자 한 발 물러섰고, 페이스북은 뉴스 콘텐츠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구글은 호주 서비스를 위해 뉴스 콘텐츠 확보에 나섰으며, 미디어 재벌인 루퍼스 머독(Rupert Murdoc)의 뉴스 코프 그룹과 3년간 연간 260억 원 상당의 사용료 지불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뉴스 사용료 법안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의회에 통과된 것으로 미국과 유럽에서도 해당 법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유럽 의회는 뉴스 사용료에 대해 구글과 협상 중이며 구글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