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유공 기관 평가’에서 우수 광역자치단체로 선정돼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 평가는 지적도와 실제 토지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 지역을 현실에 맞게 조사해 확정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 실적과 우수‧수범 사례 실적 등을 합산해 유공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경기도는 이 중 우수‧수범 사례 실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는 올해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사전검증 제도 운영과 주민설명회, 경계 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최신의 정밀 무인항공 영상을 시‧군에 제공했다. 특히, 한국국토정보공사 본부만 실시하던 측량업무를 경기도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사도 분담할 수 있도록 협조를 이끌어 내 사업속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 토지정보과 권경현 과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토지경계 분쟁에 따른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토지의 활용 가치가 상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와 시‧군, 공공기관이 발행한 관급공사에서 하도급 불공정 행위가 적발됐다. 하도급 계약에서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갑질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는 불공정해위에 해당한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10월 경기도와 각 시‧군, 기타 공공기관이 2018년 7월 이후 발주한 196건의 관급공사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계약과 관련해 총 297건의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적발했다. 대표적 사례로 하도급 계약 후 ▲수급이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하수급인에게 전가시키는 부당특약 설정 26건 ▲지연배상금률을 법정기준보다 높게 약정한 137건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보수보증금률을 법정기준 이상으로 약정하는 행위 134건 등이 적발됐다. 평택시가 발주한 330억 원 규모의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를 수주한 대형 건설사는 하도급 계약을 맺으며 민원발생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을’이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는 경기도 광주시에서 발주한 116억 원 규모의 시설 건립공사의 하도급 계약에서 ‘을’이 물가상승이나 장비와 인원을 집중투입해 한달음에 해내는 ‘돌관공사’ 비용을 요구할 수 없는 특약을
경기도내 외국인 주민·노동자들의 원활한 코로나19 역학조사를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역학조사 통역 봉사단'이 올해 1월부터 구성·운영에 들어간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외국인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언어소통 문제로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보다 신속·정확한 조사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통역을 지원하는 경기도의 새로운 방역대책이다. 한국어와 외국어 모두 원활하게 구사가 가능한 외국인주민 또는 내국인을 봉사단원으로 임명, 외국인주민에 대한 코로나19 역학조사 시 비대면 방식으로 통역을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골자다. 이를 위해 1월 8일부터 1월 14일까지 공모를 실시하여 캄보디아, 네팔 등 외국인노동자가 많은 11개국의 언어 소통이 가능한 사람 중 각 언어별로 5명 내외씩 총 50명을 봉사단원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지원할 언어는 캄보디아, 네팔, 태국,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몽골 11개국 언어다. 특히 해당 국가 통·번역 가능자 및 언어능력 검정 자격증 소지 내국인이나, 외국인 중 한국어능력시험 4급 또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자를 우선 선발해 원활한 통역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
경기도가 대형유통시설 내 시식코너에 운영을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기도는 1일부터 별도 해제가 있을 때까지 경기도 내 대여유통시설 내 시식코너의 운영을 중단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도 차원의 추가 조치다. 이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통해 대형유통시설 내 시식 및 화장품 테스트 코너의 운영 중단을 권고한 적은 있으내 행정명령이 내려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합금지 대상은 대형마트 107곳, 전문점 23곳, 백화점 10곳, 쇼핑센터 44곳, 복합쇼핑몰 10곳, 대규모 점포 113곳, 기업형 슈퍼마켓을 포함한 준대규모 점포 618곳 등 총 925곳에서 운영 중인 시식코너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는 계도 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도 자체적으로 행정명령 대상을 추가했다"며 "고통과 불편이 따르겠지만 방역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