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매도 가이드라인’ 확정…결제일까지 회수 못할 경우 무차입 공매도로 판단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시했다. 타인에게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한 증권이 공매도 결제일까지 반환하지 않는다면 ‘무차입 공매도’라고 금융당국이 판단하게 된다. 지난 9월 25일 금감원이 세부적 무차입 공매도 판단기준을 포함한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차입과 대여, 담보제공에 대한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판단 원칙이 담겨져 있다. 금감원은 이번 가이드라인 공개를 통해 공매도 거래자 누구나 자체적으로 불법 여부를 검증하고,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고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대여증권’과 ‘담보증권’에 대한 무차입 공매도 판단기준을 명확히 했다. 타인에게 대여한 증권과 담보로 제공한 증권이 공매도 결제일(T+2)까지 반환될 수 없다면 무차입 공매도로 금융당국은 판단한다. 대여자가 차입자에게 매도주문 전 또는 주문일 내 반환을 요청할 경우, 결제일까지 반회돌 수 있는 경우, 담보제공자와 담보권자에게 매도주문 전 또는 주문 후 담보제공 증권의 인도를 청구해 결제일까지 회수가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보기 했다. 상황별 모호한 단어 및 역할에 대한 기준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