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은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 위기가 닥쳤다. 특히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 인구 추계상 경제활동가능 연령층(15~64세) 비중은 갈수록 감소 중이다. 2022년 전체인구 대비 71.3%에서 2050년 51.1%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 잠재적 GDP생산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지금까지 형성된 내수 및 사회경제적 기반 등도 급격하게 와해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대안으로 국내체류 외국인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한국경제의 생존 혹은 발전 전략을 위한 본격적 논의 및 국민적 합의가 시급한 상황에서 2월 15일 국회에서 ‘한국 이민정책과 대 아세안 협력의 중요성’ 심포지엄이 열린다. 이번 대토론회는 ‘이민정책’ 관련 이슈가 광범위하게 논의되어 향후 중장기적 이민정책 기반 마련에 도움을 위해 기획되었다. 한국 여건상 특히 노동이민 등에 초점을 두되, 이로 인한 사회적 통합 비용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논의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리적으로 밀접한 아세안 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대책도 공론화되어야 할 시기가 되었다. 현재
한국과 캄보디아 경제협력이 점점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경제가 글로벌화 과정에서의 아세안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는 것과 비례한다. 특히 한국 자동차부품 산업은 완성차 업계의 가치사슬 변화 및 현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대대적인 구조개편이 진행되고 있다. 자동차부품 관련 산업 생산액은 99조 6000억 원(2018년)으로, 4,500여개의 사업체에 25만 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부품업계도 디지털 기술전문업, 시스템 통합업, e-모빌리티 및 배터리 제조업, 자율-커넥티드 인터페이스 전문업, 첨단엔지니어링 및 소프트웨어 공급업 등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앞으로 자동차부품 산업은 캄보디아 등 아세안과의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가치사슬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제66차 한-캄보디아 공동심포지엄은 10월 26일(수, 14:00 ~ 17:00)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자동차부문 가치사슬 변화 대응을 위한 한국-캄보디아 협력방안–자동차부품산업을 중심으로’ 세미나를 연다. 박상원 사단법인 한-아세안 포럼(KAFA) 회장은 “동남아 지역의 최근 발전 성과는 한국 자동차 부품 산업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며 포럼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심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예산안이 의결됐다. 기존 555조 8000억 원에서 2조 2000억 원이 증가한 558조 원(총 지출 기준)의 예산안이 의결됐고, 법정 시한인 12월 2일 이내로 예산안이 처리됐다. 이는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첫 해인 2014년 이후 6년만의 일이다.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로 국회 심사에서 8조 1000억 원을 늘렸고 5조 9000억 원을 깎은 결과다. 여야가 합의했던 증액 7조 5000억 원 감액 5조 3000억 원에는 일부 조정이 있었으나 순종가액은 동일한 결과다. 세부 분야에선 일반·지방행정 예싼은 정부안보다 1조 8461억 원이 줄어 가장 큰 변화가 생겼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니저 예산도 4948억 원이 감소됐고 보건·복지 고용에서도 1532억 원이 정부안보다 줄었다. 증액된 분야도 있다. 공공질서·안전 예산은 정부안보다 5408억 원 증가했고 사회간접자본은 5023억 원, 농림·수산·식품은 2803억 원, 연구개발에 2016억 원, 교육 1816억 원 증가했다. 역대급 예산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추가 국채발행분은 3조 5000억 원에 이른다.
"특금법은 암호화폐산업 발전에 큰 진전을 가져올 것이다."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금융위원회 청부 입법으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3월 대표발의한지 2년만이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블록체인 산업에 일대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의결된 개정안은 2021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일명 특금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사업자(VASP)를 관리감독하게 된다. 개정된 특금법은 기존에 은행 등 전통적인 금융기관에만 부여되었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자금세탁방지(AML)나 고객바로알기(KYC) 등의 규제 가이드라인을 가상자산 사업자(VASP)에게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가상자산 사업자도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함과 동시에 국내 사업자들이 준수해야할 법적인 근거와 행정적 시행령 등이 정해질 수 있는 바탕이 된다. ◆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 찬성으로 통과된 특금법 개정안, 핵심은 시행령 2019년 11월 21일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특금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