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1일 가상자산거래소 한빗코가 광주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를 받은 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원화마켓 거래소로 변경신고서를 제출했다. 금융당국이 한빗코의 변경 신고를 수리하면 한빗코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에 이은 6번째 원화마켓 거래소가 된다. 현재 금융당국에 신고 수리된 27개 가상자산거래소 중 은행과 실명계좌를 체결해 원화마켓을 운영중인 가상자산거래소는 상술한 5개 뿐이다. 금융위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가상자산 거래 중 99%가 원화마켓거래소 내에서 이뤄지므로 한빗고 역시 기존 5개 원화마켓거래소와 비슷한 수준의 이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FIU는 한빗코의 변경심사를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 단계에서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리스크, 지배구조 등이 다양하게 고려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럼 광주은행과 한빗코는 ‘왜 FIU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사실을 부정했을까?’라는 의문이 남는다. 한빗코는 늦어도 6월 21일 영업시간 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유형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때문이다. 한빗코는 기존의 인증 기간의 만료, 원거래 제외 조건 등 다양
지난 6월 20일 딜사이트는 광주은행과 한빗코가 실명계정의 계약건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라는 내용을 보도했다. 광주은행은 가상자산거래소인 한빗코와 실명계좌 계약에 대해 진행중인 건 맞지만 아직 계약 체결이 완료되지 않았다면서 계약 완료에 대해서는 모르는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한빗코 또한 관계자를 인용해 논의가 진행중이지만 계약 체결이 확실하다고 말하긴 어렵다면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고 언급했다. 반면 같은 날 MTN뉴스는 한빗코와 광주은행의 실명계좌 계약 사실을 보도하면서 금주 내로 원화마켓 운영을 위한 절차를 밟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변공신고서 제출을 하겠다는 예측을 했다. 한빗코는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지위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했지만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해 유저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던 상황이다. 광주은행과 진행되던 실명계좌 논의 역시 지난 3월 논의가 무산됐던 바 있다.
가상자산거래소 ‘한빗코(Hanbitco)’가 실명계좌 계약을 앞두고 있다. 지난 6월 20일 MTN뉴스는 가상자산 거래소 한빗코가 JB금융지주 산하의 ‘광주은행’과 원화 입출금 실명계정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가 사실이라면 실명계좌를 확보하게 된 가상자산 거래소는 업비트(Upbit), 빗썸(Bithumb), 코인원(Coinone), 코빗(Korbit), 고팍스(Gopax)에 이어 총 6개가 된다. 실명계좌를 확보한 한빗코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이지만, MTN뉴스와 인터뷰한 한빗코 관계자는 실명계정 확보 여부에 대해 아직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특금법은 암호화폐산업 발전에 큰 진전을 가져올 것이다."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금융위원회 청부 입법으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3월 대표발의한지 2년만이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블록체인 산업에 일대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의결된 개정안은 2021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일명 특금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사업자(VASP)를 관리감독하게 된다. 개정된 특금법은 기존에 은행 등 전통적인 금융기관에만 부여되었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자금세탁방지(AML)나 고객바로알기(KYC) 등의 규제 가이드라인을 가상자산 사업자(VASP)에게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가상자산 사업자도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함과 동시에 국내 사업자들이 준수해야할 법적인 근거와 행정적 시행령 등이 정해질 수 있는 바탕이 된다. ◆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 찬성으로 통과된 특금법 개정안, 핵심은 시행령 2019년 11월 21일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특금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