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부․국회는 게임코인 등의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라
게임업계와 블록체인 업계의 뜨거운 감자가 된 P2E(Play To Earn)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한국게임학회와 같이 직접적인 이권이 얽힌 것과는 다른 이익단체가 나서 입법 기관의 빠른 입법 활동을 촉구한 것이다. 아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성명문 전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1. 온라인 게임 내 환금성을 목표로 하는 P2E [Play to Earn] 기반의 가상자산 거래로 대한민국 문화콘텐츠의 핵심인 게임산업이 병들어가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해부터 온라인 게임 확률형 아이템 기반의 신종 게임코인 등을 활용한 각종 상품거래, 카지노 게임머니 교환, 가상자산의 금융․중개 거래까지도 가능한 P2E 기반의 사행성 게임물 근절 및 예방, 이용자 보호를 촉구해 왔다 2. 현행 게임산업법 및 사행행위규제법은 경마․경륜․카지노 외에도 온라인 게임 내 △베팅․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P2E 기반의 가상자산 거래, △확률형 게임 아이템을 사실상 사행성 게임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게임산업 진흥과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코자 함이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과도한 확률형 아이템뿐만 아니라 P2E 게임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자율규제”라는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