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 특별점검 ‘돈 못갚아도 집 뺏기 전 절차 필수’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4월 10일부터 30일까지 대부업체 10곳을 대상으로 특별 현장 점검을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4월 9일 대부업체가 제출한 자율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채무자 보호장치 등이 필요한 10개 업체에 대해 이달 말까지 개인채무자보호법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오는 4월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주요 규제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채무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 2024년 10월 17일 시행되면서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전면 적용된다. 특별 점검은 자율점검 결과 내부통제가미흡한 중・대형 대부업체가 대상이다. 대부업체들이 새 법에 따라 채무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제대로 갖췄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내용은 ▲도달주의 도입 여부 ▲연체이자 부과 기준 ▲양도 제한 채권 관리 ▲추심행위 총량제 이행 ▲자율 채무조정 절차 운영 등이다. 돈을 못 갚았다고 해서 바로 채권을 팔거나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없도록 규정한 ‘도달주의’이행 여부도 살핀다. 도달주의는 문서나 통지가 채무자에게 실제로 도달해야 법적 조치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원칙으로 단순히 ‘발송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