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베트남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과 클럽 등 9곳에서 마약류를 유통하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90명 검거하고 그중 18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9~12월 ‘클럽 마약 단속’을 벌여 세종, 천안, 아산, 진천, 대구 등 베트남인이 국내에서 운영하는 유흥주점 등에서 조직적으로 마약류를 반입하고 투약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의 국적은 모두 베트남이다. 교육-취업-결혼 비자 등으로 입국했다. 이 중에는 불법 체류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구속한 이들은 수입책 7명, 업소 손님에게 마약류를 판매한 알선책 도우미 8명, 업주 3명 등이다. 마약류를 투약한 손님은 모두 66명인데 이중 불법 체류 신분인 33명은 강제 추방됐다. 경찰에 따르면 수입책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베트남 현지에 있는 총책 B씨의 지시를 받아 국제우편을 통해 MDMA나 케타민과 같은 마약류를 커피나 비타민으로 위장해 국내에 반입했다. 이어 중간 판매책에게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하거나 SNS를 통해 유흥주점 업주나 도우미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도우미들은 SNS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베트남인들이 유흥주점 등에서 마약류를 투약할 수 있도록 마약을 제공하거나
태국과 베트남 마약 조직과 연계해 마약을 국내로 들여오고 유통한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86명을 검거하고 이중 34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상당수는 20대 사회 초년생과 개인 채무로 생활고를 겪는 이들이 많았다.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SNS 광고를 통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태국과 베트남의 마약조직을 통해 마약을 해외에서 들여오거나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 등을 받는다. 유형별로 밀수사범 6명, 판매사범 28명, 매수·투약사범 52명 등이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필로폰 1.9㎏(6만3000여명 동시 투약), 대마 2.3㎏, 케타민 637g, 엑스터시 433정 등을 압수했다. 아울러 마약 자금 2천304만원을 압수하고 수익금 1544만원을 추징보전했다. 압수된 전체 마약은 유통가격으로 9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들은 마약조직에 가담하기 위해 총책에게 충성맹세 영상을 찍어 보내고 가족 정보까지 넘긴 걸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외에 있는 총책과 아직 적발되지 않은 국내 중간책을 쫓아 수사를 이어가
2년 전에 태국에서 합법화된 대마초가 다시 마약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세타 타위신(Srettha Thavisin) 태국 총리는 8일 X(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마약 문제는 모든 정부기관이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할 국가 아젠더다. 90일 이내에 결과가 명확히 보일 수 있도록 마약을 근절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세타 총리는 이어서 “중독자와 딜러를 분리하기 위해 보건부에 규정을 개정하도록 요청했다. 소비를 위해 소지할 수 있는 양도 (애매하게) 소량으로 하지 말고 1정으로 정하도록 지시했다. 알약을 많이 갖고 있어도 소비자인지 판매자인지 밝히지 못하면 잘못된 거다. 수사기관이 더 노력해야 한다. 마리화나 사용은 의료 및 건강목적으로만 허용하는 개정된 규정을 서둘러 발표하라. ”고 말했다. 더 스트레이츠 타임즈에 따르면 대마초가 합법화된 지난 2년 동안 태국에서 수만 개의 상점과 기업이 생겨났으며 시장 규모는 최대 12억 달러(16조3200억원)에 달한다. 세타 정부는 앞서 기호용 마리화나를 금지하고 의료 및 건강 목적으로만 사용을 허용하는 대마초법을 연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마초가 언제 마약으로 재등재될 것인지, 어떤 과정이 먼저 이루어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