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박업자는 “동네북” 숙박객에 치이고 잘못된 행정 명령에 치여… 펜션이라 해서 과태료 부과
제주도 조천에서 농어촌민박업을 하고 있는 A씨는 지난 2월 조천읍 사무소로부터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한 농어촌민박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농어촌정비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조천읍 사무소가 과태료를 부과한 계기는 A씨가 운영하는 민박에서 숙박했던 B씨가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A씨에 따르면 숙박객 B씨는 작년 12월 A씨 민박에서 숙박을 하고 있었는데 개인사정이 생겨 남은 1박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했다. A씨는 고객이 남은 숙박을 취소할 경우 네이버 환불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네이버 취소환불규정에는 이용 2일전부터 이용 당일 취소는 환불이 불가하다고 나와 있다. 다른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환불 요청에 거절을 당한 B씨는 민원을 넣었다. A씨가 ‘네이버에 민박이 아닌 펜션 카테고리에 A씨 민박을 올렸기 때문에 농어촌정비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조천읍사무소 담당자는 직접 A씨 민박을 방문해 위반사항을 점검했다. 숙소 대문에 ‘농어촌민박사업장’ 표시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 갔다. 그리고 나서는 A씨의 네이버 블로그와 네이버예약페이지에 ‘농어촌민박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