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에서 136억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공시했던 금융 사고 중 1건은 사고 금액도 더 늘어나 피해 금액이 100억 원이 넘는다고 정정했다. 지난 12월 30일 KB국민은행은 업무상 배임으로 인해 135억 6,290만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손실 예상 금액은 미정이며 담보금액은 107억 1,500만 원이다. 최근 금융감독원 정기 검사 과정에서 밝혀진 해당 금융사고는 집합상가 분양과 관련된 대출에서 지난 2024년 4월부터 11월까지 발생했다. 아울러 지난 10일 공시한 3건의 금융사고 중 1건의 금융사고 금액을 정정했다. 업무상 배임 1건(92억4851만원)의 금융사고 금액이 120억 3,251만원으로 늘어났다. 담보 금액도 61억 9,600만 원에서 83억 7,600만원으로 늘어나자 국민은행은 금융사고 감사과정에서 사고금액이 추가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상가 관련 대출 취급과정에서 수분양자가 아닌 시행사의 이해관계인 등에게 대출이 취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은 관련 직원을 인사조치 및 형사 고소할 예정이다. 금융사고들은 전부 금융감독원 정기검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은 지
지난 8월 29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협력업체와 공모해 105억원대 배임 사건을 저지른 롯데카드 직원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롯데카드 대상 현장검사를 실시, 지난 14일 롯데카드사 직원 2명과 협력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롯데카드사가 지난 7월 4일 혐의 내용을 금감원에 보고했고 이틀 후인 6일부터 현장검사가 시작됐다. 검사 결과 롯데카드 마케팅팀 팀장과 팀원 등 2명이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해당 업체를 카드상품 프로모션 협력업체로 선정, 불분명한 계약내용으로 카드발급 회원 당 16,000원을 정액 선지급하는 프로모션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프로모션에 따라 롯데카드사가 해당 협력 업체에 2020년 10월부터 2023년 5월까지 34회에 걸쳐 지급한 금액은 총 105억 원이었다. 이 중 66억 원이 페이퍼컴퍼니와 가족회사로 흘러가 부동산 개발 투자, 자동차‧상품권 구매 등에 사용됐다. 금감원은 해당 협력업체 선정과 계약체결 등 과정에서 계약서 세부조항 검토가 미흡했던 등 관련 부서의 내부통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롯데카드가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걸 사후 인지했음에도 계
대법원이 코인네스트 김익환 대표 및 임직원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건에 대해 원심을 확정지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지난 6월 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익환 대표는 상고심에서 지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임원 홍 모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최고운영책임자 조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확정됐다. 2017년 1월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네스트(Coinest)에 440억 상다의 금액을 허위로 충전하고 고객들로부터 382억 원 상다의 가상자산을 사들여 타 거래소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익환 대표는 70억 원을 허위 충전한 뒤 같은 방식으로 고객들의 가상자산을 편취함 혐의 역시 받고 있다. 1심과 2심은 코인네스트의 거래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관리하고 고객들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도 범행을 저질러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을 들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김익환 대표가 횡령한 돈을 반환해 실제 투자자들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가상자산을 상장해주는 대가로 차명 가상지갑을 통해 수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