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이 스스로 출국하면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합니다.” 한국이 지난 9월 27일 태국-베트남 등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귀국할 경우 벌금과 입국 금지를 면제하는 관용 정책을 발표했다. 기간은 2024년 9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이다.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범정부적 차원에서 참여했다. 중점 단속 분야는 마약 등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배달업 등 국민 일자리 침해 업종, 유흥업소 종사자, 불법 입국 및 취업 알선 행위 등이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는 외국인 유치와 사회통합의 출입국-이민정책은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서 비롯되므로 일관성 있는 불법체류 감소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이 같은 관용정책은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태국-베트남 등 고국으로 돌아가려는 수천 명의 노동자에게 중요한 기회다. 베트남 해외노동국은 “이 기간 자발적으로 귀국하는 근로자는 서류 미비 외국인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막대한 벌금과 입국 제한을 피할 수 있다. 현재 불법 근로자는 최대 2000만원(약 1만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고
한국에 불법 체류한 외국인 중 가장 많은 나라의 국민은 어딜까? 10명 중 7명 이상은 태국인이었다. 27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불법 체류 외국인은 42만3675명으로 전체 한국 체류 외국인(250만7584명)의 16.9%였다. 불법 체류 외국인은 ‘사증 면제’로 입국한 경우가 16만9000명(40.0%)으로 가장 많았다. 단기 방문 비자(8만7000명·20.5%), 비전문 취업(5만6000명·13.3%), 일반 연수(2만6000명·6.2%), 관광 통과(2만1000명·4.9%), 유학(1만명·2.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사증 면제(B-1) 또는 관광 통과(B-2)로 비자 없이 입국한 경우는 총 19만명으로 전체의 44.9%이었다. 일단 한국에 들어온 뒤 취업 비자 없이 경제 활동에 나서는 사례가 많았다. 무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의 국적을 보면 태국인이 14만5000명(전체의 76.3%)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중국(1만5000명·7.8%), 카자흐스탄(1만1000명·5.7%), 러시아(7000명·3.8%), 말레이시아(2000명·1.0%), 미국(2000명·0.8%), 방글라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