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월 3일은 ‘납세자의 날’로 정해져 국세청은 ‘모범납세자’를 선정해 표창을 수여하고 여러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타의 모범이 되는 이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납세에 대한 감사와 마음을 표시하고 성숙한 납세 문화를 유도한다. 국세청이 제시한 모범납세자 선발 원칙은 ▲성실하게 신고‧납부해 국가 재정에 기여한자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 ▲지속적으로 사회에 공헌한 자 ▲거래 질서가 건전한 사업자 ▲적은 수입으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내는 중소‧소상공인 등이다. ◆ 모범납세자의 대표 혜택 ‘세무조사 유예’ 가장 널리 알려진 모범납세자의 혜택은 바로 ‘세무조사 유예’다. 모범납세자는 표창(포상)일로부터 3년간의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순환조사 대상 법인이라면 예정연도 내에서 조사시기를 사전에 선택할 수 있다. 표창(포상)일로부터 3년간 징수유예‧납부기한 연장 시 제공해야 하는 납세담보를 연 5억 원까지 면제해준다. 단, 지방청장, 세무서장 표창은 2년간 면제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인천국제공항 납세지원센터 내에 설치된 전용 비즈니스센터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세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모범납세자 증명 발급, 민원봉사실 전용 창구 이용, 국세공무원교육원
서울지방국세청이 아이콘루프(Iconloop)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스위스에 위치한 아이콘(ICON) 재단은 별개의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아이콘루프 측은 세무조사에 대해 확인해줄 수 있는게 없다는 입장이다. 아이콘 재단 김민 회장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아이콘 재단은 국세청의 감시를 받지 않고 있다. 재단은 스위스 금융 시장 감독 기관(FINMA)의 규제를 받는다.”고 상황을 일축했다. 또한, 아이콘루프와 아이콘 재단은 기술 파트너 관계로 독립적임을 밝히면서 아이콘루프와의 관계도 법적인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과세당국이 가상자산 관련 기업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2번째다.
서 울지방국세청이 아이콘루프(Iconloop)의 세무조사를 받는다. 지난 2월 말 서울 중구 을지로에 소재한 아이콘루프 사무실에 서울지방국세청 직원 10명이 파견되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기간은 3개월 정도로 6월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관련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번이 2번째로, 1번째는 현대코인이라고 불렸던 에이치닥(HDAC)을 발행하고 운영하는 HN그룹에 지난 1월 세무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이 조사하는 부분은 국내 가상자산 발행사들이 해외재단으로부터 국내로 가상자산을 옮겨올 때 발생하는 탈세 문제에 주목했다. 국내는 ICO(Initial Coin Offering)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스위스, 싱가포르, 몰타 등 해외에 별도의 재단을 설립 후 ICO를 진행한다. 이후 국내로 자금을 들여오는데 이 과정에서 탈세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아이콘루프에서 운영하는 아이콘(ICX) 코인은 스위스에 재단을 두고 있다. 2017년 9월 재단이 설립됐고 2018년 스위스에서 ICO가 진행됐다. 당시 조달한 이더리움(ETH)은 4200만 달러(한화 약 472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당시 이더리움 가격이 30만 원 선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현
국세청이 스타벅스 코리아에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타벅스 코리아는 해외 본사와 스타벅스 코리아 사이의 거래에서 이전가격 부풀리기를 통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전가격은 해외에 위치한 법인이 원재료나 제품을 거래할 때 적용되는 가격을 뜻한다. 해외 법인을 둔 기업들은 지적재산권 사용료나 물품 거래에 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해 세율이 낮은 역외로 소득을 유출한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번 스타벅스 코리아가 받는 의혹도 동일한 의혹이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스타벅스 본사와 이마트가 지분을 50%씩 보유하고 있고 2019년 약 1400개 매장에서 1조 8696억 원의 매출과 1328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번 세무조사가 비정기 세무조사인지 정기 세무조사인지는 확실하진 않다. 비정기일 경우 세금 탈루 혐의로 검사를 받을 것이고, 정기라면 2016년 정기 세무조사 이후 4년만에 받는 정기 세무조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