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발표한 가운데, 중국발 소액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 전자상거래업체가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4월 3일 로이터와 AF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800달러(원화 약 117만 원) 이하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주는 이른바 ‘소액 면세 기준’(De Minimis)을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오는 5월 2일 발효된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중국과 홍콩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800달러 이하 모든 상품엔 개당 25% 또는 상품 가치의 30%에 해당하는 관세가 부과된다. 소액면세제도를 통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소포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기준 연간 646억 달러(원화 약 95조 4,433억 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중국산 제품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백악관은 “중국 회사들은 가짜 송장과 사기성 우편, 소포 등으로 합법적인 상거래 속에 불법 마약을 숨겨 미국으로 유입시켰다.”며 이번 조치가 중국산 불법 마약 차단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서 생산된 마약 원료가 멕시코 마
지난 10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중국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의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재 알리의 유료 멤버십 가입 방식은 2가지다. 하나는 가입 즉시 연회비가 결제되고 멤버십 혜택을 30일 추가(1년+30일) 제공한다. 다른 하나는 무료체험 기간(30일) 동안 캐시백과 24시간 고객센터 이용 혜택만 제공한 후, 연회비 결제 시 모든 멤버십 혜택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방통위의 조사 결과 알리는 무료체험 기간인 고객은 ‘상품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가능한 것처럼 버튼을 노출 시켰고 ‘쿠폰 받기’ 버튼을 누르면 연회비를 결제하게 유도했다. 알리는 또 이용자가 멤버십을 중도 해지할 경우 기존 결제수단으로 환불하지 않고 알리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연회비 잔액을 환불하기도 했다. 그러다 방통위 조사 시점에 카드취소 환불 실시 등 일부 위반사항을 시정했다. 이 밖에 멤버십 결제 과정에서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인 연회비 유료 결제 사실, 할인 쿠폰‧환불 쿠폰의 사용 제약사항 등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이같은 위반사항들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