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1일 미래에셋증권(Miraeasset Securities)이 올해 양도소득세 신고기준 고객들의 2024년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3조 1천억 원에 달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대비 양도차익 1조 원 수준에 비해 3배 이상 급증한 금액이다. 양도세 신고대상 고객 수도 크게 늘었다. 올해 10만 8천 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되며 지난 2024년 대상자 약 4만 7천 명 대비 약 130% 증가했다. 미래에셋증권은 고객들에게 한 국가나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성장하는 국가로 분산된 자산배분을 강조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은 전월 말 기준 양도소득 및 과세표준금액을 매월 첫 영업일마다 알려주고, 평가손익을 포함한 고객의 해외주식 손익이 공제한도인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알림을 제공한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도 실시한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글로벌자산배분 관점에서 해외주식을 투자하는 고객들이 점차 늘고 있다.”며 “고객의 성공적 자산운용과 평안한 노후에 기여하고 고객과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지난 2024년 하반기 국내 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과세 대상에 해당할 경우 오는 2월 28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 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1)시장에서 거래한 일부 주주를 제외)다. 상장법인 대주주는 지분율 1%(코스피)・2%(코스닥)・4%(코넥스)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을 취득해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2월 5일부터 예정신고 대상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시장에서 거래한 주주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수 없거나 모바일 안내문 발송에 실패하면 우편을 통해 안내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홈택스・모바일을 통해 더 쉽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홈택스 신고 화면에 양도내역 불러오기 기능을 신설해, 불러온 명세를 클릭하면 신고해야 하는 6개 항목이 자동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