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2일 ‘예금보험공사’는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과 ‘가상자산 조사 및 강제집행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가상자산 조사 및 강제집행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가상자산 관련 주제로 예보 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예금보험공사 윤창용 부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실관련자의 가상자산 재산은닉 가능성을 낮추고 효율적으로 지원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빗 오세진 대표는 “예금보험공사의 가상자산 관련 업무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예금보험공사는 2024년인 올해 최초로 부실관련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고 법리 검토, 신속한 법적조치 등을 통해 은닉 가상자산 매각 및 채권 회수에 성공했다.
금융회사들이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으로 부실이 발생하기 직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12월 2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안정계정은 일종의 긴급수혈 조치로,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금융회사들이 도산 등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부실위험을 사전에 막으면 금융권 전반으로 리스크가 확산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부실대응‧정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고, 기금의 각 계정과 구분해 회계처리를 한다.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기금 채권의 발행, 예금보험기금 각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보증료수입 등을 재원으로 한다. 다수의 금융회사들이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재무구조 개선 또는 자본 확충이 필요한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및 지주사에 금융안정계정을 활용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자금지원을 신청하면, 자금지원 심사와 금융감독원의 협의,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금지원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