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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안정계정’ 도입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안정계정, 금융사의 유동성 부족시 예금보험공사 자금지원

 

금융회사들이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으로 부실이 발생하기 직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12월 2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안정계정은 일종의 긴급수혈 조치로,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금융회사들이 도산 등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부실위험을 사전에 막으면 금융권 전반으로 리스크가 확산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부실대응‧정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고, 기금의 각 계정과 구분해 회계처리를 한다.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기금 채권의 발행, 예금보험기금 각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보증료수입 등을 재원으로 한다.

 

다수의 금융회사들이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재무구조 개선 또는 자본 확충이 필요한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및 지주사에 금융안정계정을 활용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자금지원을 신청하면, 자금지원 심사와 금융감독원의 협의,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금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금융사는 자금지원 신청시 자금상환계획을 제출하고, 반기별로 그 이행실적으로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자금상환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해 예금보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에 보고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의결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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