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상향하기 위해 여당(국민의힘)과 야당(더불어민주당)이 앞다투어 발의 또는 준비 중이다. ‘예금자보호법’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보호제도를 두면서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현행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예금보호액은 지난 2001년 5천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21년동안 인상되지 않았으며, 같은 기간 동안 국내총생산액은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인상 요인은 충분하다는 것이 정치‧사회‧경제계의 분석이다. 전초전은 2022년 3월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다.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홍석준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타 국가에 비해서도 보호한도가 낮다”고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지난 3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는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해 예금보호 한도를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중대한 금융경제상의 위기 등으로 예금자를 보호해야 할 긴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
금융회사들이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으로 부실이 발생하기 직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12월 2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안정계정은 일종의 긴급수혈 조치로,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금융회사들이 도산 등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부실위험을 사전에 막으면 금융권 전반으로 리스크가 확산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부실대응‧정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고, 기금의 각 계정과 구분해 회계처리를 한다.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기금 채권의 발행, 예금보험기금 각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보증료수입 등을 재원으로 한다. 다수의 금융회사들이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재무구조 개선 또는 자본 확충이 필요한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및 지주사에 금융안정계정을 활용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자금지원을 신청하면, 자금지원 심사와 금융감독원의 협의,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금지원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