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시설자금 용도로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외화대출 가능해져 ‘외환대출 기업 수요 반영.’
2월 28일부터 국내 수출기업의 외화대출 용도 범위가 확대된다. 지난 2024년 연말 정부에서 발표한 ‘외환수급 개선 방안’에 따른 것이다. 지난 2월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개정안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수출기업은 국내 시설자금 용도를 목적으로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외화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수출실적 ▲신청일 이후 해당연도 중 발생할 수출실적 중에서 정할 수 있다. 자세한 세부안은 현재 마련 중이다. 외화대출 완화는 지난 2024년 12월 20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외환 수급 개선 방안 일환에 반영됐던 내용이다. 현재 국내 시설자금 용도의 외화대출은 극도로 제한돼 있다. 외화대출은 2000년대 후반 급격한 외채 증가로 인해 단계적으로 제한했다. 2007년에는 운전자금 목적 대출을 금지했고, 2010년 7월에는 시설자금 목적 대출을 제한했다. 현재는 원화로 환전해 사용할 목적이나 기타 해외에서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금에 대해서는 외화대출이 제한되어 있다. 다만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외국환은행의 국내 시설자금 대출잔액에서 중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