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유니콘’의 대표기업인 그랩(Grab)이 올해 안에 미국 뉴욕증시 상장을 추진 중이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동남아 우버’로 불리며 ‘100억 달러(약 11조 8740억 원)’ 이상 가치를 뜻하는 스타트업 ‘유니콘’인 ‘슈퍼앱’ 그랩의 IPO(기업공개) 추진을 전했다. 그랩의 IPO 규모는 최소 20억 달러(약 2조2000억 원)으로 추정했다. 그랩의 IPO가 이뤄지면 동남아 기업의 해외 주식 공모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곁들였다. 고영경 전 말레이시아 선웨이대학교 교수는 페이스북에 “그랩은 인도네시아의 고젝(Gojek)과 합병을 논의하다가 무산되었다. 대주주의 하나인 소프트뱅크(Softbank) 손정의 회장의 엑시트와 시장의 흐름이 배경이 되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랩의 경우 소프트뱅크,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도요타(Toyota), 혼다(Honda for Grab)가 투자했다. 한국의 미래에셋금융그룹과 네이버는 2018년 8월 그랩에 ‘미래에셋-네이버 아시아그로쓰펀드’를 통해 1억5000만달러(약 1686억원)를 투자했다. 해당 투자로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는 약 1.5%의 지분을 확보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국회 본회의로 법안이 넘어갔다. 이를 지켜본 타다 운영사 VCNC(대표 박재욱)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종료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우버(Uber), 인도네시아의 고젝(Gojek), 중국의 디디추싱(Didi Chuxing) 등 글로벌 차량 공유 서비스에 대항할 한국형 공유경제 스타트업이 서비스 종료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법사위 결정에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 타다금지법, 의결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여객자동차운수 플랫폼사업’을 신설해 유형별 플랫폼사업의 제도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이유는 VCNC의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이 운행 근거로 신고한 여객법 34조2항의 렌터카 활용 범위를 좁히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국회 법사위는 3월 4일에 전체회의를 통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심의, 가결했고 국회 본회의로 법안이 넘어갔다.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가결되면 타다는 유예기간인 1년 6개월이 지나면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