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헌재, 피타 전 대표 입헌군주제 타도 혐의 ‘유죄’
“피타와 전진당의 선거운동이 형법 112조 개정 법률안 헌법 49조를 위반했다.” 현지 미디어 네이션에 따르면 태국 헌법재판소가 1월 31일 제1야당 ‘전진당(Move Forward)’과 피타(Pita Limjaroenrat, 43) 전 대표를 유죄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은 입헌군주제를 타도하려 한 혐의로 헌법 49조를 위반했다고 만장일치로 투표했다. 법원은 선거운동이 위헌이며, 국왕을 국가 원수로 하는 정부의 민주적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노력이라고 판결했다. 테라유트 수완케손(Therayuth Suwankesorn) 변호사가 제기한 소송은 피타를 첫 번째 피고로, 그리고 전진당을 두 번째 피고로 명명했다. 법원에 정당해산을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판결은 전진당의 반대자들이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해산을 요청할 명분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 관측통들은 반대파들이 EC에 정당법 92조를 발동해 법원에 해산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법 제92조에 따르면, 만약 법원이 입헌군주제를 타도하려는 어떤 정당이라도 유죄로 인정되면, EC는 증거를 수집하여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과 그 집행부의 선거 10년간 금지를 고려해달라고 청원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