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가 발효되면 플라스틱·철강·자동차 부품 분야에서 전망이 밝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서 발표한 ‘한-인도네시아 CEPA의 체결 효과’에 따르면 2020년 12월 18일에 체결된 한국-인도네시아 CEPA로 인도네시아는 수입품목의 92.1%, 2019년 수입액 기준 93.5%에 달하는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기존 한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관세철폐와 비교했을 때 수입액 기준 4.7%, 품목 수 기준 11.9%의 시장 개방도를 높인 셈이다. 한국-인도네시아 CEPA가 발효되는 즉시 적용 품목들은 무관세가 적용되어 기업들에게 적용된다. 플라스틱‧고무제품‧자동차 부품 분야가 해당된다. ‘한-인도네시아 CEPA의 체결 효과’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인구와 소득이 성장하면서 플라스틱과 자동차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기대한다면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CEPA를 통해 잠재력이 큰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중국과 일본 기업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관세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철강제품과 면사, 원심펌프 등도 추가적인 관세 인하로 수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철강제품
관세청은 2020년 4월부터 인도 관세당국이 FTA 특혜신청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강화할 예정해 인도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이에 대해 미리 대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인도 재무부는 원산지 규정 요건에 대해 심사를 해나갈 것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개정된 관세법이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기에 실질적인 원산지 검증이 강화될 전망이다. 개정된 관세법에는 ‘무역협정의 원산지 규정 집행’ 조항이 신설되고 특혜신청 수입자의 의무, 공무원의 검증 권한, 원산지 검증 없이 특혜를 배제할 수 있는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다. 만약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미제출시 특혜대우 중지의 권한까지 부여되어 원산지증명서 정보가 완전하지 않거나 임의 변경된 경우 원산지 검증 없이 특혜를 배제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된다. 관세청은 한국과 인도가 맺은 CEPA를 활용해 우리 수출 기업들이 통관에로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도움을 제공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CEPA는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의 줄임말로, 서비스, 무역, 투자, 경제협력 등 전반적인 경제관계 교류를 포함하는 넓
아세안 최대 시장인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철강-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제품에 붙는 최대 15% 관세가 완전히 사라진다. 지난 10월 16일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실질적으로 타결되면서 포스코 등 한국기업들은 열연-냉연-도금강판 등 철강제품, 자동차-자동차부품 등을 인도네시아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인도네시아 땅그랑에서 엥가르띠아스토 루키타 무역부 장관과 함께 한-인도네시아간 CEPA 타결을 선언하고, 이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바 있다. 정부가 인도네시아와 CEPA를 논의한지 5년 만의 결실이다. 이번 한-인도네시아 CEPA 타결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아세안 개별 국가와 양자 FTA 협상의 첫 결과물이다. CEPA는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의 약자로 명칭은 시장 개방보다는 경제협력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등 실제 내용은 자유무역협정(FTA)과 비슷하다. CEPA 체결 이전에는 인도네시아와 지난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 수준의 교역을 하고 있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연 5%대를 넘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