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인수 놓고 대기업‧언론사들 합종연횡 분주 ‘인수 구조와 가격이 핵심’
보도 전문 채널 YTN의 인수전이 가열되면서 입찰가격과 인수 구조를 놓고 이합집산(離合集散)과 합종연횡(合從連衡)이 이루어지고 있다. 오는 10월 20일 YTN 입찰 참가 신청 종료를 앞두고 언론사와 기업들의 컨소시엄이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9월 21일 본매각 공고가 나온 뒤 YTN의 입찰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글로벌세아 ▲한국콜마 ▲동화기업(한국일보) ▲한국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 등이다. 매각 대상은 ▲한전KDN이 보유한 지분 21.43% ▲한국마사회 지분 9.52%를 포함한 총 30.95%다. 문제는 방송법상 일간 신문과 뉴스통신사,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은 보도 전문 채널의 지분을 30%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는 점으로 보유 지분을 모두 매입할 경우 방송법에 위배된다는 점이다. YTN의 지분 28.52%를 보유한 YTN DMB와 37.08%를 보유한 YTN 라디오는 지상파 방송사로 구분되는데 신문사와 대기업은 지상파 방송사 지분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이는 YTN 인수에 참여하는 언론사와 대기업은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이 필수선택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인수 구조의 장벽을 넘으면 가격이 문제가 된다. YTN은 코스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