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K가 모더나를 상대로 백신 개발 기술 특허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GSK는 모더나가 FDA의 승인을 받은 두 종류의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개발에 사용된 기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델라웨어 연방 법원에 2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GSK가 소송을 제기한 모더나의 백신은 코로나19(COVID-19) 백신 ‘스파이크백스’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백신 ‘엠레스비아’다.
구체적인 소송 내용에 따르면, GSK 법무팀은 모더나가 mRNA 백신의 지질 캡슐화‧전달 시스템 개발이 GSK가 2015년 노바티스의 백신 사업부를 일부 인수하면서 획득한 mRNA 접근 방식의 기초 작업 내용이 공개된 이후에 시작됐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모더나가 노바티스나 GSK 출신 직원들을 고용해 GSK의 mRNA 백신 기술 노하우를 손에 넣었다면서 2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GSK 법무팀은 모더나가 백신 마케팅 과정에서 라이선스 없이 GSK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모더나의 백신 판매로 인해 생긴 손해를 배상하고 합리적인 로열티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피고인이 된 모더나는 소송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방어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장기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제약업계는 전망하고 있으며, 백신 개발의 상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GSK가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을 상대로 코로나19 백신 ‘코마니티’의 mRNA 기술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지 약 6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GSK는 코마니티가 2008년에 개발하기 시작한 mRNA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며, 화이자는 이에 대해 강력 대응하며 코마니티는 화이자의 특허임을 확신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GSK는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기술이 모더나의 코로나19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mRNA 백신 개발에 사용된 기초 기술을 제공했다고 본다.”며 “당사는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조건으로 기술 특허를 라이선스 아웃(기업이 자사 기술의 사용 권한을 다른 기업이나 개인에게 부여하는 것)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