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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5일부터 코로나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팍스로비드・베클루리주 포함

기존 질병관리청 무상 공급 체계
약국과 의료기관에 약을 구매해 시중 유통 체계로 전환

 

지난 10월 25일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치료제인 ‘한국화이자제약’의 ‘팍스로비드정’과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베클루리주’에 대한 건강보험이 10월 25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질병관리청이 제약사에서 약을 구매해 약국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던 체계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면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제약사에서 약을 구매해 사용하는 시중 유통체계로 전환된다.

 

그간 ‘코로나19 치료제 담당 기관’에서만 코로나19 치료제의 처방과 조제가 가능했는데, 이날부터 건강보험 대상자는 시중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치료제를 처방・조제 받을 수 있다.

 

고위험군 경증・중등자(경증과 중증 사이 정도)가 정부 공급 베클루리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코로나19 치료제 담당 기관’에서만 처방・조제가 가능하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팍스로비드정 한 팩(30정)에 47,090원, 베클루리주는 6병 기준 49,920원으로 현행 5만 원 수준으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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