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투자협회의 ‘체인아이디’가 서비스 활성화 실패로 서비스를 종료한다.
블록체인 인증 기술을 도입했지만 기존의 인증 서비스와는 차별화가 없다는 점이 서비스 조기 종료의 이유로 지목된다.
지난 6월 24일 ‘금융투자협회’가 주관하는 블록체인 시세조회전용 인증서비스인 ‘체인아이디’가 오는 6월 30일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체인아이디는 지난 2017년 금융투자협회가 나서 증권사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만든 공동인증 서비스다.
한번의 인증으로 다른 증권사들의 거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고, 인증서 갱신 기간이 3년으로 확장되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출범 초 기대와 달리 체인아이디에 참여한 증권사는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9개사에 불과했고 추가 증권사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시장에서 외면받았다.
체인아이디 준비 과정에서 25개 증권사가 참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후 이 인증서비스에서 증권사들에게도 외면받은 셈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체인아이디 서비스가 신규 증권사의 까다로운 참여조건 때문에 확장에 실패했다고 보고 있다.
증권사 이외에 새로운 증권사가 체인아이디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기존에 참여한 모든 증권사의 약관 동의가 있어야 하는 데다 기존 증권사 고객들에게 신규 증권사의 참여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과정으로 인해 서비스 확장에 어려움을 겪는다.
개인정보 파기도 체인아이디에게 걸림돌로 작용했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관련 법에 따라 5년이 지나면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효력 소멸 이후 일정 기간 보관하거나 하는 식의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블록체인 생태계 내에서는 일부 정보의 파기나 분리가 기술적으로 쉽지 않아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문제가 생길 여지가 많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블록체인 인증서비스의 확실한 법령이 없어 증권사들이 확신을 갖고 참여하기 힘들었던 것이다.
증권업계 공동의 서비스가 개별 증권회사에 별다른 매력이 없다는 점도 체인아이디 활성화에 문제로 작용했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는 고객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공동 인증서가 주는 장점이 고객에게 전달되고 쉽지 않고, 공인인증서 등의 방식에 익숙한 기존 고객에게 새로운 인증 방식을 정착시키기 어려웠다는 이야기다.
은행연합회에서 만든 인증서비스인 ‘뱅크사인’ 또한 이용자다 많지 않아 금융결제원으로 서비스가 이관됐다.
은행, 증권 등에서 진행되는 공동 플랫폼・서비스의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제대로 정착한 경우가 사실상 없었다.
금융사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서비스가 있는데 공동의 서비스에 집중할 이유가 없어 공동 서비스가 자리잡지 못한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