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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수청, 국제항해 기준 미달선 입항 통제 항만국・기국통제 실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안전관리 및 출항정지 예방활동 강화
2024년 130척 항만국통제 실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군산해수청’)이 군산항・장항항에 들어오는 국제항해 기준미달선 퇴치를 강화한다.

 

지난 1월 22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류승규)에 따르면 군산항에 입항하는 국제 항해 선박을 대상으로 항만국・기국통제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에 들어간다.

 

‘항만국통제’(PSC)는 국내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의 구조・안전설비 관련 국제기준의 적합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국통제’(FSC)는 외국 항만당국으로부터 출항정지 처분을 받거나 출항정지 예방을 위해 조치가 필요한 대한민국 선박에 대한 구조・안전설비 특별점검이다.

 

군산해수청은 이 제도를 통해 올해 기준미달·안전관리 부실 외국선박을 퇴출하고 국적선 안전관리 및 출항정지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항만국통제관 역량강화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항만국(PSC)・기국통제(FSC)를 추진하고 선사 자체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선박검사 대행기관과 대리점 및 선사 안전관리자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항만국통제 관련 정부・규제혁신 사례, 주요 점검사항, 집중점검 캠페인 대비자료 등을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군산해수청은 지난 2024년 군산・장항항에 입항한 선박 130척에 항만국통제를 실시해 다수 결함이 지적된 선박들은 재점검을 실시했고 이 가운데 중대결함이 식별된 3척은 출항정지 처분을 조치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가 지정・고시한 특별점검 대상선박 17척 특별점검을 진행해 중대결함이 식별된 1척의 선박을 출항 정지처분을 내렸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류승규 청장은 “관내 해역의 해양사고 예방 및 해양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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