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보생명이 글로벌 사모펀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이하 ‘어피니티’)와 싱가포트투자청(GIC)과 지분 매각에 합의했다.
일본계 금융그룹 SBI그룹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측의 우호 세력으로 새롭게 등장하면서 빅딜이 성사됐다.
이번 거래로 교보생명은 지주사 전환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으며 동시에 신창재 회장의 지배력도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7일 교보생명은 어피니티가 보유한 지분 9.05%, GIC가 보유 중인 지분 4.50%를 신한투자증권 등에 매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거래로 2012년 교보생명 지분 24%를 인수하기 위해 구성된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4개 펀드 중 2곳이 엑시트(Exit)를 결정하면서 컨소시엄은 사실상 해체됐다.
이에 따라 각 지분 5.23%씩 보유하고 있는 IMM PE와 EQT만 교보생명의 재무적 투자자(FI)로 남게 됐다.
교보생명은 이들과도 지분매각 협상에 나서 풋옵션 분쟁을 완전히 종결짓겠다는 입장이다.
어피니티와 GIC는 주당 23만 4,000원에 매각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지난 2012년 투자원금(24만 5000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본 계약서에는 신 회장이 투자원금 이상으로 돌려줘야 하지만, 교보생명 기업가치가 낮아진 점과 13년간 배당으로 원금 상당수를 돌려받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교보생명의 풋옵션 분쟁은 2012년 9월 대우인터네셔널(현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대우그룹 파산 당시 가져갔던 교보생명 지분 24%를 FI인 어퍼니티 컨소시엄(어퍼니티・GIC・IMM PE・EQT)이 주당 24만 5,000원에 매입하면서 발생했다.
신창재 회장과 3년 내 IPO 불발시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의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2010년대 중반 이후 보험사 자본규제가 강화되고, 교보생명의 기업가치가 하락하면서 IPO는 최종 불발됐다.
이에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2018년 풋옵션을 행사했다.
당시 컨소시엄 측이 제시한 행사가격은 주당 41만 원이었고 이에 신창재 회장은 과도하다며 대금을 미뤘다.
이에 양측은 ICC(국제상업회의소) 중재판정부에서 2차례에 걸쳐 중재판정을 받은 끝에 2024년 12월 ICC측은 신 회장에게 풋옵션 가격 의무(미이행 시 하루당 20만 달러 벌금)를 부여했다.
이번 풋옵션 협상 과정에서 신창재 회장은 새로운 세력을 협상 테이블에 등장시켰다. 우군으로 등장한‘SBI그룹’은 어피니티 지분(9.05%)를 사기로 결정했다.
앞서 신 회장 측은 어펄마 지분 5.33%를 확보하면서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에 보유 지분을 담보로 2,000억 원을 조달했다.
이번에도 같은 방식을 차용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금융비용 부담에 SBI그룹과의 협력을 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교보생명과 SBI그룹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2015년 교보생명이 SBI그룹 계열사 SBI홀딩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했다.
지난 2022년에는 동남아시아 벤처캐피탈 투자를 위한 펀드를 공동 조성하기도 했다.
다만 IMM PE와 EQT 보유 지분을 해결하는 것이 숙제로 남았다.
IMM PE는 투자 회수 지연에 따른 이자 부담, 공동투자 LP(국민연금)의 원금 보전 등을 고려하면 주당 31만원 이상을 적정가격으로 주장하고 있다.
교보생명 조대규 대표는 “주주 간에 적절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고, 시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에 협상이 성사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로써 교보생명은 지주사 전환 작업과 미래지향적 도전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피니티와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해 향후 다른 기회로 협업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