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30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품목을 수출하거나 수출하려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차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U CBAM은 EU 회원국에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이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2025년 12월까지 전환 기간을 거친 후 2026년부터는 배출량 검증 및 CBAM 인증서 구입 및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글로벌 규제 변화에 대응하고자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을 추진해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배출량 컨설팅은 기업당 최대 1200만 원 한도로 CBAM 기준에 부합하는 탄소 배출량 산정 및 감축 컨설팅, 산정 보고서 작성, 검증 대응 등을 지원한다.
배출량 검증은 기업당 최대 800만 원 한도로 EU CBAM 규정에 따른 탄소 배출량 산정 보고서 검증 및 검증 의견서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 중진공은 수출 실적이 없는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대・중견기업이 공급사 또는 외주사와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공급망 트랙'을 도입해 탄소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이날부터 5월 30일까지 중진공 ESG통합플랫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