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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타트업 법률지원단 인력 확충했다

정보기술‧지식재산 분야 변호사 21명 확충

지난 7일 법무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에 정보기술(IT), 지식재산 분야 전문변호사 21명을 확충했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그리고 소기업들은 창업 및 운영 과정에 따르는 법의 종류가 많고 복잡해 이를 위반하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15년 4월 186명의 변호사를 선정해 조직한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은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벤처 및 스타트업 창업과 운영 과정에 따르는 법률문제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분야는 금융, 국제거래, 노동, 조세, 지식재산권, IT 등 전문 분야와 일반법률 분야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벤처기업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인 창조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 및 보육 대상 기업이다.

 

스타트업들이 벤처캐피탈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경우나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는 상황,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다루어야 하는 상황, 빅데이터‧가상자산 분야에서 허가를 받는 상황에서 법령을 숙지해야 하는데 법률지원단은 스타트업들이 불법거래 및 사기로 인해 손해를 입거나 법률적 쟁점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상담을 지원한다.

 

이번에 인력이 확대된 분야는 정보기술에 12명, 지식재산에 9명으로 총 21명이다.

 

법무부는 지난 7일 모집 공고 후 각 분야에 전문성, 업무경력, 활동의지 등을 심층적으로 검증해 변호사들을 선정했다.

 

해당 분야에 법률서비스를 강화한 사유는 법률 지원 수요가 높았기 때문이며 해당 분야를 다루는 스타트업의 높은 성장성과 인기로 인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두드러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한편, 법무부와 법률지원단은 스타트업들이 손쉽게 법률 상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연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하는 법률지원 플랫폼을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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