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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시 확인해야 할 요소는?

확진자 혹은 자가격리 대상자에 경제적 지원

 

정부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입원 치료 혹은 자가격리 치료 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인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요건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특히 직장인의 경우 확진으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대상자 가운데 개인연차, 무급휴가(유급휴가 제외) 대상은 근로 소득이 없어도 가능하다.

 

만약 회사에서 무급이 아닌 유급 휴가를 제공한 경우 유급휴가 지원금 중복은 지급되지 않는다.

 

공공기관 종사자 또는 기관에 따라 미지급 대상이 될 수 있어 직접 확인이 중요하다.

 

단 예외 대상자도 있다.

 

사업주가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아 월급을 정상 지급한 경우 제외되며 해외 입국 격리자와 방역수칙 위반 역시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반면 사업주가 없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일용직도 소득이 없는 무직, 주부, 학생, 취업준비생도 격리 및 입원 치료 통지와 격리 해제 통지를 받은 경우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가능하다.

 

한편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5월 13일 기준으로 확진자의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신분증, 격리해제 통보서, 입금 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서를 구비해야 한다. 단 코로나 격리 해제 이후 3개월 기간 안에 신청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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