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8월 5일부터 28종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은행계좌 개설, 신용평겨점수 혜택 신청, 학자금지원 신청 등을 위해 필요한 증명서가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2021년 말 시작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소상공인 자금 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 24종에서 총 52종으로 확대된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정보 주체자로서 행정기관‧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신의 행정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곳에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서비스다.
예금‧적금 가입 및 연장, 퇴직연금 가입 등의 금융 서비스를 신청할 때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주민등록등본(초본), 소득금액증명 등 22종의 증명서를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로 쉽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우리은행, SC제일은행,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토스뱅크, 케이뱅크, 웰컴저축은행 등 9개 기관에 우선 도입돼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신용거래 기록이 많지 않은 주부나 사회초년생 등이 세금, 재직 등 비금융 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신용평가점수 혜택을 신청할 때 국세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13종의 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다.
이밖에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학자금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때도 장애인증명서, 자활근로자확인서 등 11종의 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하게 된다.
행안부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이용 가능한 행정정보를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행안부 한창섭 차관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산을 통해 각종 분야에서 구비서류 제출을 간소화해 국민 편익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