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이란 국가 행정기관이나 그에 준하는 공증기관에 자기 자신의 도장이라고 사전에 신고해 공증을 받는 단느 의
미다.
‘인감증명서’는 그 자체만으로도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어 모든 계약에 효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부동산 계약, 자동차 계약, 법인 거래 등 중요한 계약에서 인감증명서가 사용된다.
인감증명서는 발급시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 및 출장소 창구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단, 법인 인감증명서의 경우 무인발급기 이용이 가능하다.
매도용 인감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일반이 아닌 ‘매도용’으로 신청 발급해야 소유권이 가능해진다.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선 주민등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과 같은 ‘신분증’이 필요하다.
증명서 발급시에 인감도장을 지침하지 않아도 되며, 발급 수수료는 600원이다.
도장을 잃어버렸다면, 새로운 도장으로 ‘인감 변경 신고’를 하면 되며,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다.
새로운 도장과 함께 ‘신부증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신고하면 된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대리발급도 가능하며, 대리인의 신분증과 인감 본인의 신분증, 도장을 지참해야하며, 위임장을 작성해 함께 제출해야한다.
위임장 또한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다.
그만큼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인터넷발급은 되지 않지만, 동일한 효력을 지닌 ‘본인사실서명 확인서’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다.
‘본인사실서명 확인서’는 2012년 12월부터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로 증명 신청자가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것이다.
단, 본인 외 발급이 불가능하다.
인터넷으로도 발급할 수 있으나, 미리 전국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전 이용에 대한 신청을 하면, 이후 재방문 없이 공인인증서 만으로도 발급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