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승용차의 세금이 7월부터 낮아진다.
지난 6월 7일 국세청은 국산차와 수입차 간 간극이 존재했던 세금 부과 기준 차이 조정을 위해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국산차 세금 계산 방식이 개선되면서 세금과 함께 소비자 가격도 내려간다.
그간 국산차는 판매 단계의 유통 비용과 이윤을 포함한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 수입차에 비해 세금 역차별을 받는다는 논란이 있었다.
국세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해 국산차와 수입차 간 세금부과 기준(과세표준) 차이를 조정했고 그 결과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했다.
기준판매비율심의회가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함에 따라, 7월부터는 국산차의 과세표준이 그만큼 낮아진다.
이에 공장 출고가 4200만원인 경우(개별소비세율 5% 적용) 과세표준이 18% 낮아진 3,444만 원이 되어, 세금과 소비자 가격이 약 54만원 내려간다.
더불어 국산차는 물론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가구, 모피 기준판매비율을 이달 안으로 고시하고, 7월 1일부터 3년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