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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이 만든 43억의 녹색자금… 4년간 법 위반 기관들에 무분별하게 지급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검증 절차 부실 운영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취약계층 숲 체험‧교육 지원사업 등에 사용되는 ‘녹색자금’ 43억 원이 지난 4년간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법 위반을 한 기관들에게 무분별하게 지급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월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무소속 의원실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부터 4년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녹색자금을 받아 취약계층의 숲체험‧교육 지원사업 등을 운영한 기관 380곳 가운데 노동법 위반으로 진정된 기관 20곳의 70건 중 근로감독 결과 위반 내역이 확인된 기관은 13곳, 59건으로 나타났다.

 

법 위반 기관들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부터 지급받은 자금은 43억 3,900만 원에 달한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로부터 ‘로또’ 등 복권 판매 금액으로부터 조성된 복권기금을 배분받아 녹색자금을 운영한다.

 

지난 2019년 498억 5,000만원이었던 해당 기금은 2023년 725억 7,600만원까지 증가했다.

 

2023년 녹색자금은 ‘취약지역 녹색인프라 확충사업’에 448억 6,100만 원, ‘취약계층 숲 체험‧교육 지원사업’에 277억 1,500만 원이 지워된다.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는 자금 관련 사업 기관 선정이 구멍이 난데에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부실한 기관 평가가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 2021년 한국임업진흥원은 임금체불로 4건의 신고를 받았으나 기관 평가에서 ‘보통’을 받았으며 3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았다. 2023년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4건의 위반 진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사업기관으로 선정됐다.

 

2022년 부천시의 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3,0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근로감독에서 5건의 위반사항을 지적받았음에도 기관 평가에서 ‘탁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사업 신청 기관 심사 과정에서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권한이 없고, 사후 평가도 기관 건전성이 아닌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느냐를 심사해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관계자는 “현재도 사업 관련 인력들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사업 일시 정지나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다.”면서도 “앞으로 사업 선정 과정에서 4대 보험 관련 서류를 구비하고, 사후 평가에서도 기업 건전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윤미향 의원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는 기관에서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노동법 위반 진정이 수차례 접수되었다는 것은 녹색자금 사업의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크다.”며 “산림복지진흥원은 법 위반 기관에 대한 공모제한 등 심사기준을 신설하고, 부실 기관이 자금 지원을 받지 않도록 평가체계를 엄격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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