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에서 태영건설 채권자 설명회가 열렸다. 채권단은 태영그룹 측의 자구계획 방안을 두고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방안이 충분치 않다고 직격했다. 태영그룹 윤세영 창업회장이 직접 나서 읍소한 상황이지만 구조조정인 워크아웃 개시는 난항이 예상되는 이유다. 채권단은 공중파 방송사인 SBS 매각이나 총수 일가의 사재출연 계획을 기대했지만 태영그룹이 내놓은 것은 계열사 매각이었다. 태영건설의 직접 차입금은 1조 3,000억 원에 120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을 합치면 전체 태영건설 채무는 9조 8,000억 원에 달한다. 윤세영 회장은 “태영이 이대로 무너지면 협력업체에 큰 피해를 남기게 돼 줄도산을 피할 수 없다.”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태영과 함께 온 많은 분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지 않도록 살 수 있는 길을 찾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오는 1월 11일에 1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여부가 결정되는데 신용공여액 기준 75%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하면 법원의 회생절차인 법정관리로 넘어가게 된다. 태영그룹은 태영건설 수주잔고는 12조
12월 28일 한국신용평가(이하 ‘한신평’는 기업 구조개선(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A-(하향검토)에서 CCC(하향검토)로 강등했다.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은 태영건설의 자체 신용도와 동일하다. 이번 하향검토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에 따른 것이라고 한신평 측은 밝혔다. 또한, 향후 워크아웃의 개시 여부와 진행 과정, 채권 손상 수준 등을 신용등급에 반영할 예정이다. 태영건설이 발행한 기업어음의 신용등급 역시 기존의 A2-(하향검토)에서 C(하향검토)로 낮췄다. 그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어온 태영건설은 12월 28일 오전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2024년 1월 11일 채권자협의회를 소집해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수익형 부동산인 ‘지식산업센터’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2월 19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이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 지식산업센터 현황과 등기정보광장 집합건물 실거래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23년 3분기 전국 지식산업센터 매매 거래는 총 86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분기(1,012건)와 비교해 약 15% 줄어든 수치로 지식산업센터 거래량은 2022년 4분기 저점을 찍고 2023년 1분기‧2분기 연속 상승했다가 다시 상승세가 꺾였다. 저점 대비 늘어난 거래량이지만 3분기 거래량은 2년 전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65%가량 줄어들었으며 3분기 지식산업센터 3.3㎡당 가격은 1,635만원으로 2분기보다 2.5% 낮아졌다. 지식산업센터는 지난 부동산 호황기에 주택 대체 상품으로 주목받았다. 수익형 부동산인 지식산업센터는 개별 분양이 가능하고 대출도 분양가의 70~80%까지 가능해 수분양자들이 늘어났다. 하지만 공급 과잉으로 임차인을 찾기 어려워지고 금리도 높아지면서 공실은 늘어나고 수익성은 급격히 악화했다. 부동산플래닛 정수민 대표는 “주요 입주 업종의 수요 감소와 꾸준한 공급 증가에 따른 수급
2024년 3월부터 청약저축 가입 기간에 따른 점수를 산정할 때 배우자의 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해 가산점을 최대 3점 받을 수 있게 된다.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24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2024년 3월 25일부터이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청약저축 가입 기간을 따질 때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의 50%를 합산하게 된다. 가산점은 최대 3점이 늘어나 17점까지 받을 수 있다. 만약, 본인이 청약통장을 5년(7점), 배우자가 4년(6점)을 유지했다면 본인 청약 때 배우자 보유 기간의 2분의 1, 즉 2년(3점)을 더해 10점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나오게 되면 장기가입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안도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제도는 가점제에서 동점자끼리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있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인정되는 총액 기준도 현행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는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
10월 18일 태영그룹은 지주회사인 ‘TY홀딩스’가 핵심 자회사 매각을 통해 건설 관계사인‘태영건설’ 유동성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TY홀딩스는 그룹 내 물류사업 회사인 ‘태영인더스트리’의 매각이 막바지임을 밝히면서 인수의향자와 구체적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실사 등 형식적인 절차만 남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태영인더스트리는 울산과 평택을 거점으로 한 그룹 내 소위 알짜 계열회사로 분류된다. 곡물 싸이로, 액체화물 탱크터미널 운영 등, 물류 사업을 영위하며 1990년부터 오랜 기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해 왔다. TY홀딩스 관계자는 “본 매각대금은 전적으로 태영건설 유동성 제고를 위한 자금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다.”라면서 “추가적인 우량 자산 매각을 통해 자금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대주주의 사재출연 역시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9월 태영건설은 입장문을 내고 “그룹차원의 지원과 PF 구조 개편으로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면서 “상반기 수익성이 반등한 것은 물론, 현재 미분양, 미입주된 주요 사업장이 없고, 부실가능성이 있는 미래 프로젝트 또한 없는 것으로 파악 중이다. 규모가 큰 사업장 및 미착공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 시행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10월 12일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는 주택공시 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다고 밝혔다. 10월 6일 HF공사는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총 대출 한도 상한도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인상하고 신규가입자의 월 지급금도 최대 20% 증가하며 증가폭은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상이하다. 또한, 시세 2억 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사가 전액 부담한다. 공시가격 12억 원은 시세로 환산하면 약 17억 원으로 가입 대상이 확대되어 신규 가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12일부터 시세 2억 원 미만의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사에서 부담한다. 현재는 감정평가액 1억 8,000만 원 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 시 고객은 감정평가수수료 38만9,000원을 지불하고 있으며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만 감정평가수수료가 면제되고 있다. HF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고객의 신규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감정평가수수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국내 건축계 표절 논란에 대해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가렸다. 소를 제기한 ‘곽희수 건축가’(이하 ‘원고’)는 울산의 A카페가 부산 웨이브온의 건축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은 A카페(이하 ‘피고’)에게 건물을 철거할 것을 판결했다. 이는 국내에 ‘건축물 철거 명령’을 내린 첫 판결이다. 보통은 합의로 판결이 내려진다. 원고가 소를 제기한 ‘부산 웨이브온 표절 논란’은 지난 2019년 7월에 시작됐다. 원고는 2016년 12월에 부산 기장군 바닷가에 건축한 ‘카페 웨이브온’과 똑같은 카페가 울산 동구 동해안에 지어지면서 온라인 상에서 ‘짝퉁 웨이브온’으로 불리며 유명해졌다. 두 건축물은 바닷가를 접한 입지조건에 외관마저 닮았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형태와 연먼적이 약 490㎡인 것과 높이가 11~12m, 규모가 지상 3층인 것도 비스하다. 내부 인테리어도 1~3층이 가운데가 공개된 ‘오픈 스페이스’의 형태의 중앙 계단이었다. 원고인 이뎀건축사사무소 곽희수 소장은 2019년 12월 울산 A카페의 건축사사무소와 건축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승을 내면서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곧 주장함과 동시에 건축물 철거를 요구했다.
한국부동산원과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정보 공유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2월 28일 한국부동산원은 서울 강남구 한국부동산원 서울사무소에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상생협력 강화 및 정보공유‧개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부동산원과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감정평가정보에 대한 상호 공유‧개방을 도모하기 위해 체결됐다. 구체적으로 양 기관은 ▲재결정보시스템 등 인수인계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기관 간 감정평가정보 교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비사업 정상화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감정평가업계 발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이번 협약을 비롯한 양 기관의 상호협력을 통해 감정평가업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질서 유지에 앞장서는 모범적인 관계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