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4일 바이낸스(대표 리처드 텅)가 GFI와 손잡고 핀테크 전문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GFI는 비영리 싱크탱크이자 전문 자격 인증 기관으로 핀테크 교육을 비롯해 다양한 심층 연구와 백서 발간, 정책 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다. 바이낸스와 GFI는 AI, 블록체인, 그리고 변화하는 금융 규제 환경에 발맞춰 업계 종사자들이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바이낸스는 GFI가 신규 개설한 ‘가상자산 규제와 컴플라이언스 기초’ 강의의 수강료 장학금을 전액 지원한다. 강좌는 규제 기관, 금융 기관, 컴플라이언스 담당 전문가를 위해 설계되었으며, 관련 업계 종사자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지원 대상 규모는 500명 이상이다. 업계 전문가들과 학계 권위자들이 공동 개발한 해당 프로그램은 총 16시간의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AML(자금세탁방지) 및 KYC(고객신원확인) 규정 준수와 금융범죄 예방, 블록체인 포렌식, 국경 간 규제 프레임워크, 레그테크 솔루션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심도 있는 지식과 실무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양사는 참가자들이 과정 수료 후 컴플라이
아부다비 국부펀드 ‘MGX’가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에 20억 달러(원화 약 2조 7,000억원) 규모의 지분 투자를 단행했다. 이는 바이낸스가 받은 첫 기관 투자로, 암호화폐 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로 기록됐다. 지난 3월 13일 MGX는 바이낸스와 공동 성명을 통해 바이낸스에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처음으로 갓아자산과 블록체인 분야의 투자를 개시했다. 이번 투자는 스테이블코인(Stable Coin)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밝힌 MGX는 이번 바이낸스 지분 인수를 계기로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도 확대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특히 MGX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발표한 AI 인프라 계획을 지원하는 데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바이낸스는 미국 규제 당국과의 법적 분쟁 속에서도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서 선두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24년 바이낸스와 창펑 자오(CZ) 전 CEO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법적 다툼을 벌였으며, 43억 달러(원화 약 5조 8,000억 원) 규모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마무리한 바 있다. 현재 바이낸스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1,000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전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Korbit)이 엔엑스씨(NXC)로부터 가상자산을 대여하는 거래를 체결했다. 지난 3월 10일 코빗은 공시를 통해 엔엑스씨가 보유한 약 282억원 규모 가상자산을 대여했다고 밝혔다. 계약 체결일은 지난 2월 28일이며 거래는 2025년 3월 4일부터 2026년 3월 3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거래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며, 총 거래 금액은 28,208백만 원이다. 거래 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당시 코인마켓캡의 가상자산별 거래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서울외국환중개 매매기준율(1USD=1,431.80원)을 적용해 원화 환산 금액으로 결정됐다. 거래 시점 시장 가격과 환율 변동에 따라 실제 거래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코빗은 이번 거래에 대해 “엔엑스씨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대여하는 것으로 계약 주요 내용에 따라 가상자산 시세가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자동 해지된다.”고 밝혔다. 이번 해당 거래는 지난 2월 27일 열린 코빗 이사회에서 승인됐으며, 감사(감사위원)도 회의에 참석했다. 다만 사외이사 참석 여부는 공시되지 않았다.
블록체인 기반 결제 솔루션 기업 ‘리플’(Ripple)이 탈중앙화금융 ‘디파이’(DeFi) 시장을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지난 3월 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리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XRPL(XRP레저)의 주요 기능 업데이트와 향후 로드맵을 발표하며 디파이 확장을 위한 기술적 기반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는 네이티브 탈중앙화 거래소(DEX) 및 중앙지정가주문시스템(CLOB) 강화, 자동화 마켓 메이커(AMM) 도입, 분산형 신원증명(DID) 기능 추가, 프로토콜-네이티브 오라클 적용 등이 포함됐다. 특히 AMM 기능(XLS-30 표준)은 XRPL 내에서 스테이블코인 및 ‘실물자산 토큰화’(RWA)에 대한 유동성 제공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다. 기존 ‘중앙지정가주문시스템’(CLOB)과 통합돼 최적의 가격 경로를 자동으로 탐색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DID 기능을 도입해 기관과 개발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신원 검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프로토콜-네이티브 오라클 기능’을 추가해 실물자산 평가 및 스테이블코인 금리 등의 외부 데이터를 온체인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업데이트의 핵심은 유동성을 확대하고
다날(Danal)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Korbit)과 국내 최초 가상자산 연계 결제를 열고 관련 이벤트를 진행한다. 지난 2월 21일 다날은 피자헛에 가상자산 연계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론칭 기념 20% 중복할인 프로모션을 한달 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도미노피자도 오픈 및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다. 다날은 가상자산 결제 경험 및 인프라와 코빗의 은행 실명계좌 제휴 시스템을 결합해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설명했다. 첫 가맹점은 최초의 실물거래 사례로 꼽히는 ‘비트코인 피자데이’의 상징성을 잇기 위해 피자 프랜차이즈들로 결정했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페이코인 앱에서 동의 버튼을 누르면 코빗에서 필요 수량만큼 가상자산을 매도해 이용자 계좌에서 출금하는 방식으로,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페이코인(PCI) 등 다양한 가상자산을 지원한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페이코인 앱에서 동의 버튼을 누르면 코빗에서 필요 수량만큼 가상자산을 매도해 이용자 계좌에서 출금하는 방식으로,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페이코인(PCI) 등 다양한 가상자산을 지원한다.
지난 12월 12일 ‘예금보험공사’는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과 ‘가상자산 조사 및 강제집행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가상자산 조사 및 강제집행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가상자산 관련 주제로 예보 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예금보험공사 윤창용 부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실관련자의 가상자산 재산은닉 가능성을 낮추고 효율적으로 지원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빗 오세진 대표는 “예금보험공사의 가상자산 관련 업무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예금보험공사는 2024년인 올해 최초로 부실관련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고 법리 검토, 신속한 법적조치 등을 통해 은닉 가상자산 매각 및 채권 회수에 성공했다.
지난 6월 16일 가상자산 거래소 백트(Bakkt)는 3종의 가상자산을 상장 폐지했다. 폐지한 가상자산은 카르다노(ADA), 폴리곤(MATIC), 솔라나(SOL)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이들 가상자산은 증권(Security)라고 언급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3종의 가상자산이 상장 폐지된 이후 백트에는 현재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라이트코인(LTC), 시바이누(SHIB), 도지코인(DOGE)을 비롯해 총 8개의 가상자산이 상장되어 있다. 지난 5월 백트는 알고랜드(ALGO), 디센트럴랜드(MANA) 등 25개의 토큰을 상장 폐지했다.
지난 4월 28일 중국 일간지 투데이 터우티아오(Today Toutiao)는 홍콩 금융관리국은 디지털 자산에 대해 신중하고 점진적은 자세로 금융 산업의 변화와 발전을 모색하는 중이라고 보도했다. 홍콩의 최대 가상은행인 ZA뱅크는 가상자산과 법정화폐의 환전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해 인가받은 거래소에 자산을 예치하면 홍콩달러나 달러 등으로 인출하는 결제은행의 역할을 수행 중이다. 동일한 비즈니스 모델은 홍콩의 가상자산 거래소인 해시카와 OSL이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에는 중앙은행도 제공할 예정이다. 중국계 은행들도 홍콩지사를 통해 라이선스를 취득한 후 관련 서비스 제휴를 맺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중국 6대은행으로 통하는 교통은행 홍콩지점은 홍콩에서 이미 라이선스를 취득했거나 취득 예정중인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제휴를 맺고 예금계좌와 결제서비스, 대출서비스 등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아직 미비하고 법적‧제도적 위험성이 존재해 금융기관들이 신중한 입장을 취하거나 거부감이 큰 것은 사실이다. 미국은 실리콘밸리뱅크(SVB)의 뱅크런으로 인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반면 홍콩 은행들은
지난 4월 28일 블룸버그(Bloomberg)는 홍콩 금융관리국이 홍콩 은행들에게 가상자산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홍콩 금융관리국 아서 위웬(Arthur Yuen) 부청장이 서명한 회람을 공개한 블룸버그는 ‘은행 계좌에 대한 정당한 필요성’을 가진 규제 대상 가상 자산 기업을 은행이 지원해야 한다면서 회람 내용에 대해 공개했다. 이 문서에서는 대출 기관 직원을 교육하고 디지털 자산 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팀을 구성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 있다. 신산업이나 특정 국적을 외면하는 ‘일괄적인 위험 제거 접근 방식(wholesale de-resking approach)’을 피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블룸버그는 교통은행, 중국은행, 상하이 푸동 개발 은행의 홍콩 지사가 홍콩에서 가상자산 기업들에게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거나 해당 분야에 대해 금융당국에 문의 중이라고 증권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중무역분쟁을 겪고 있는 미국은 가상자산 산업에 유동성 위험을 경고하며 규제를 강화 중이다. 미국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base)는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명확한 가상자산 규제를 이유로 지난 4월 24일 소송을 제기
라인(LINE)의 블록체인 사업부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프론트(Birfront)가 폐쇄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2020년 2월 말 미국 캘리포니아에 설립된 비트프론트는 설립된 지 2년 9개월만인 지난 11월 28일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을 통해 영업 중단을 발표했다. 비트포른트는 “급변하는 업계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라인 블록체인 생태계와 LINK(링크) 토큰 경제를 계속해서 성장시키기 위해 비트프론트의 폐쇄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폐업 안내와 함께 신규 가입과 결제를 중단하면서 이용자들에게는 2023년 3월 31일까지 모든 가상자산을 출금할 것을 안내했다. 비트프론트 측은 이번 조치가 FTX의 파산보호 신청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으면서 블록체읜 생태계 이익을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스페인 거대 이동통신사가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력해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를 선보인다. 코인데스크(Coindesk)에 따르면, 스페인 통신사 텔레포니카(Telefonica)가 별도의 거래사이트를 통해 가상자산 결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결제와 관련된 기술은 스페인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투미(Bit2Me)’에서 제공한다. 텔레포니카는 웹3(WEB 3.0)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일환으로 폴리곤 네트워크 기반의 자체 운용체계(OS)인 ‘트러스트OS’를 가동 중이며, 폴리곤 블록체인 기반의 대체불가토큰(NFT)의 마켓 플레이스도 운영 중이다. 퀄컴 테크놀로지(Qualcomm Technologies)와 메타벅스 및 확장현실(XR) 분야에서 프로젝트도 시작하면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1924년 설립된 텔레포니카는 유선전화, 이동전화, 인터넷서비스, 디지털TV 등의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997년 통신시장 자유화 조치가 시행될 당시 유일한 전화사업자였다. 1997년 민영화를 거쳐 1999년 1월 현재의 텔레포니카로 사명을 변경하고 2004년에는 스페인 통신시장의 점유율을 75%까지 확장하면서 사세
태국이 가상자산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1월 11일 방콕 포스트는 태국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투자자와 채굴업자가 얻은 수익의 15%를 세금으로 부과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다만, 가상자산 거래소는 세금 부과에 예외로 두었다. 지난 1월 20일 태국은행(BOT)과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재무부(MOF)는 공동 성명을 내고 결제수단으로 쓰인 가상자산을 규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국가 금융 안정과 경제 시스템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피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지부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규제한다는 내용이다. 3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의 유익성과 위해성을 검토한 뒤, 국가의 금융안정성과 경제체계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피하고 재화와 용역의 지급수단으로 디지털 자산의 사용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가격 변동성, 사이버 도난, 개인정보 유출, 자금세탁 등 소비자와 기업에 대한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점도 규제 사유로 들었다. 태국 금융당국의 발표에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지불수단으로 디지털 자산의 광범위한 채택을 제한하기 위해 관련 법 체계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을 고려한다는 내용도 추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