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금융제도, 어떤게 있을까?
2022년 청년들을 위한 금융제도가 개편된다. 정부당국은 1월 6일 조세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세부적인 요건과 방안을 발표했다. 청년들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제도에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들을 위한 제도로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등의 제도를 마련했다. 2022년에만 한시적으로 가입이 가능한 ‘청년희망적금’은 2022년 1분기부터 신청을 받는다. 총 급여액 36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한 2년 만기 상품이다. 2~4%의 추가 저축 장려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시중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정부가 지급하는 저축장려금은 ‘납입액×저축장려율(1년 2%, 2년 4%)’ 산식이 적용된다. 청년희망적금 가입기간 중 사망‧해외이주‧3개월 이상 장기요양 등 만기전 해지시에는 감면세액에 대한 추징이 배제되며, 그 외 사유시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 소득 금액 38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3~5년간 장기 펀드에 연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