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는 이동식로봇, 경북은 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 3차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제 3차 규제자유특구를 최종 선정했다. 3차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된 곳은 7곳으로 해양모빌리티 부산, 게놈 서비스산업 울산, 액화수소산업 강원, 수소에너지 전환 충남, 탄소융복합산업 전북, 이동식로봇 대구, 산업용헴프 경북이다. 대구는 이동식로봇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됐다. 기존에는 정지된 상태의 작업에만 로봇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특구 지정을 통해 이동식 로봇을 제조공정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대구 성서산업단지에 입주한 에스엘주식회사, 평화정공, 유진엠에스, 유성정밀공업, 아진엑스택 등 18개 특구사업자가 14개 장소에서 현대로보틱스, 두산로보틱스, LG전자 등 협력사업자들이 개발한 이동식 협동로봇 기술을 활용할 계획이다. 산업계는 이동식 협동로봇에 대한 기술과 제품경쟁력을 통해 이동식 로봇에 대해 국내외 표준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시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생산유발효과 2359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42억원, 고용유발효과 684명으로 추정 중이다. 경상북도는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됐다. 산업용 헴프는 대마산업을 의미하며, 마약류로 분류되고 관리되는 대마 중 저마약성 품종(HEMP)을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