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지원금 받은 사업자 대상 1,000만 원 추가 대출 공급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중산용 소상공인과 저신용 소상공인 중 방역지원금 혹은 손실보전금을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추가 1,000만 원의 대출을 공급한다. 중기부는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등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주요 특례보증을 대폭 개편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1천만 원 희망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저신용자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1천만 원 희망 ‘플러스 특례보증’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는 중신용 소상공인이다. 신용점수 745점~919점인 중신용 소상공인과 744점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 가운데 방역지원금이나 손실보전금을 받은 사업자는 지역 신보의 보증을 받아 1000만 원 추가 대출을 CD금리+1.7%의 금리로 5년간(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신보가 기존에 운영해온 ‘중‧저신용 소상공인 2,000만 원 한도 특례보증’에서 방역지원금 수급자에 한했던 신청 조건을 삭제하고 중‧저신용 소상공인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했다. 1년 차 면제, 2~5년 차 0.6%의 낮은 보증료와 3.6% 내외 금리(CD금리(91물)+1.6%P, 6월 17일 기준)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 17일 기준 3만7047건